[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직원 이름이 표시된 기명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rticle posted in 2026-05-14 17:59:51 | VEAT

콘텐츠에 직원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저작권은 당연히 직원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니다. 하지만 기명 표시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 않으며, 그 표시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후를 비교하며, 기명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신문기자의 실명 기사,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 등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름 표시의 성격이 권리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름 표시가 단순한 업무 분담 표시인지, 저작자 명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왜 결론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2006년 개정 이후에도 사안별 검토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브랜딩 목적으로 제작자 이름이나 크레딧을 콘텐츠에 표시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그 방식이 저작권 귀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미리 검토·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직원 이름이 표시된 기명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플래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