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동의 절차와 계약 구조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27 16:46:3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테크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위하여 보유 개인정보를 가공한 뒤 제3자에게 공유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절차 및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공한 뒤 제휴사 등 제3자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거래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의 데이터 활용 계약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필요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 고지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범위, 보유 및 파기 기준, 목적 외 이용 및 재제공 제한,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협조 의무 등 계약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가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 후 정보가 여전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동의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절차와 제3자 제공 계약상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법한 동의 절차와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테크기업, 플랫폼 기업, IT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위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설계, 데이터 활용 계약 검토 등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단순히 동의서 문구를 정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 데이터 가공 방식,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계약상 책임 배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안심구역 전문가 위원 및 개인정보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에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개인정보성 판단, 동의 범위, 제공 항목, 계약 조항 등 규제와 실무가 맞물리는 쟁점에 대해 사업 구조와 내부 운영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정보를 가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개인정보를 가공하였더라도 그 정보가 여전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자체적인 사업 목적에 활용하는 구조라면 단순한 처리위탁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제공 전 정보의 성격, 제공 목적, 기존 동의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