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업무상저작물 인정 시, 회사에 귀속되는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Article posted in 2026-06-05 17:36:04 | VEAT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면, 저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법적으로는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그 결과 회사는 직원이 만든 콘텐츠나 보고서를 수정·활용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했을 때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귀속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까다로운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저작물로 만든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시안, 홍보자료를 수정·재가공하여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활용에 앞서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변호사 등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권리 귀속 판단부터 계약·내부 규정 정비, 분쟁 대응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업무상저작물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업무상저작물 인정 시, 귀속되는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