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회사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 업무상저작물 보호기간 총정리

Article posted in 2026-06-12 14:58:29 | VEAT

사람에게는 태어난 날과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어서, 개인이 만든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셉니다. 그런데 회사나 단체에는 '사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을 어떤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부터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호기간은 기준점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물론, 법인이 소멸한 경우 저작인격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저작물로 만든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시안, 홍보자료를 장기적으로 보유·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내부규정의 내용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용에 앞서 권리 귀속과 보호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은 한국저작위원회를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안일운 파트너변호사, 전용환 수석변호사 등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권리 귀속 및 보호기간 검토부터 계약·내부 규정 정비,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분쟁 대응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기간의 산정 방식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업무상저작물 관련한 저작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회사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 업무상저작물 보호기간 총정리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