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업무로 만든 콘텐츠, 정말 회사 권리일까?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귀속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6-19 11:52:49 | VEAT
국립발레단 무용수가 무대에 올린 공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연을 녹화한 영상을 나중에 재편집하거나 아카이브로 공개하려 할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되도록 하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떠올릴 수 있지만, 무용수의 실연은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실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물인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에 따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처럼 계약으로도 이전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면, 결과물을 보유하고도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작권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번 칼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대 공연을 다루는 단체, 영상·음원을 제작하는 사업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업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언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활용 권리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권리 귀속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과물의 법적 성격 판단, 권리 귀속 구조 설계, 계약을 통한 권리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작물은 물론 실연·음반·방송 등 저작인접권, 권리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데이터베이스 사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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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