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기업이 구입한 미술품·사진 작품, 콘텐츠·굿즈로 활용해도 될까?
Article posted in 2026-06-26 18:12:16 | VEAT
작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뒤, 이를 회사의 마케팅 콘텐츠나 굿즈로 활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용을 지급하고 작품이나 원본을 받았으니, 이를 회사 소개자료에 넣거나 굿즈로 제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원본 매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창작물을 콘텐츠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작품을 가진 사람과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술품이나 사진처럼 저작물과 원본 매체가 함께 거래되는 경우, 원본 소유자가 어디까지 전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화·상품화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부수적 활용과, 이를 굿즈나 마케팅 콘텐츠로 제작하는 활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정당하게 구입했더라도, 실제 활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원본 소유자의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추가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사진 등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납품받아 홍보물, 콘텐츠, 굿즈 등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작품 거래나 납품 계약 단계에서 소유권과 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분쟁 실무를 수행한 법률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미술품이나 콘텐츠 원본의 취득·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고, 상품화·2차 활용 목적에 맞는 권리 확보 방안, 계약상 권리관계 설계 및 분쟁 대응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기업이 구입한 미술품·사진 작품, 콘텐츠·굿즈로 활용해도 될까? 전시권과 저작권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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