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뉴스 화면·외주 로고, 어디까지 써도 될까?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물 이용의 한계
Article posted in 2026-07-20 20:09:56 | VEAT
기업이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외주 제작물을 수정할 때에는 비용 지급이나 권리 양도 여부만으로 사용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라도 이용 목적과 방식, 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할 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콘텐츠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자주 혼동하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스·영상 등의 일부 활용, 외주로 제작한 로고와 디자인의 변경,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 이용처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특히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사실과 제작물을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작권자의 개별 허락이 없더라도 일정한 조건에서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콘텐츠의 출처나 소유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케팅·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외부 창작물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콘텐츠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번 칼럼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콘텐츠 활용과 외주 제작물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대응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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