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7-28 16:08:48 | VEAT
기업은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치면 해당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로고에 상표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두 권리의 주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요건 및 권리 발생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나의 표장에 두 권리가 중복하여 성립하는 경우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도 다루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표장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2002허6671)과 상표등록이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2다76829)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판례는 상표등록 여부와 저작권 보호 여부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절차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등록된 표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표장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사용 권한과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로고 제작을 의뢰한 기업, 캐릭터나 디자인을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자, 제3자가 자사의 저작물이 포함된 표장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권리의 귀속 관계와 구체적인 사용 형태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장이나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로고·디자인·캐릭터 제작 경위 및 원저작물 권리 귀속 확인 여부
· 외주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및 수정·변형 허용 범위 명시 여부
· 제3자 선행 저작물 포함 표장 등록·사용 여부
· 출원 단계 선행상표 조사 및 사용 단계 선행 저작권 검토 구분 진행 여부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중첩되거나 저촉되는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약 구조의 정비와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