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 저작인격권의 이해
Article posted in 2026-08-05 15:46:42 | VEAT
기업이 외부 창작자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이후 콘텐츠를 수정·재편집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독립하여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반영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로 형성된 배경과 베른협약 제6조의2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TRIPs 협정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도 다루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든 수정·재편집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의 변경이 창작자나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이용 국가의 보호 기준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여러 국가에서 유통하거나 영상·음원·실연을 수정·재가공하는 기업이라면, 계약 단계부터 이용 지역과 허용되는 변경 범위뿐 아니라 창작자·실연자까지 이어지는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 제작·유통 계약의 설계와 검토, 국내외 권리 처리 구조에 관한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