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해외 콘텐츠 계약, ‘수정 가능’ 문구 뒤에 숨은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8-07 15:10:22 | VEAT
해외 기업과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저작인격권 조항이 아예 없거나, 반대로 저작인격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국내 법체계에 익숙한 계약 담당자에게는 두 경우 모두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계약서 표현의 차이라기보다, 각국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 온 법적 방식의 차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저작권법 외의 부정경쟁방지법, 명예훼손·프라이버시 관련 법리, 계약법 등을 통해 보호되어 온 경로와 미국의 ‘시각예술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일반적인 명문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변형되거나 제3자에게 재허락되는 과정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확보한 권한과 허락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라면 저작인격권 포기 문언이 전제하는 준거법, 원저작자가 허락한 변형의 범위, 재허락 시 약정의 구속 범위, 국내 이용 방식이 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계약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을 둘러싼 계약 검토부터 관련 분쟁 대응까지 폭넓은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A. 저작인격권에 관한 조항의 유무만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저작물의 유형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원저작자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이용·변형·재허락을 허락받았는지를 함께 살펴 실제 이용에 필요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