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는데도 저작인격권을 따로 봐야 할까요? 기업의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Article posted in 2026-08-31 16:15:42 | VEAT
기업이 광고물이나 디자인, 영상을 외부 창작자로부터 제작받고 필요한 권리를 확보한 뒤 대금까지 지급했다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관계도 모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후 창작자가 성명 표시나 저작물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에 관한 동질설·이질설·중간설을 정리하고, 그중 이질설의 입장에서 두 권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권리주체, 권리객체, 보호되는 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저작인격권의 특질을 짚어 보았습니다.
광고·콘텐츠·디자인·영상 등 창작물을 외부에서 제작받거나, 기존 저작물을 수정·재편집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성명 표시, 저작물의 공표, 내용이나 형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각각 어떤 저작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권리인 만큼, 저작물의 실제 이용 방식에 맞추어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디자인·영상 등 저작물의 제작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기업의 저작권 관리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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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A. 기업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성명 표시나 저작물의 수정·변경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