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공표권은 문제될까?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관계
Article posted in 2026-10-08 12:45:08 | VEAT
저작자가 공개하지 않은 원고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공개되면,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는 저작자의 권리인 공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공표는 복제권·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도 수반할 수 있어, 공표권이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따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표권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저작자가 공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이후 저작자가 공표를 철회하려는 경우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의 사정변경 법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다루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방식과 미공표 저작물의 압류 제한 규정에서 공표권이 갖는 의미도 함께 짚었습니다.
기업이 미공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표 시기와 관련 약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당초 예정과 다르게 공개되거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과 공표권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의 제작부터 이용·유통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 이전과 공표 조건에 관한 계약 검토,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등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공표권은 문제될까?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관계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미공표 저작물의 이용권을 취득했다면 예정된 시기보다 먼저 공개해도 될까요?
A. 미공표 저작물의 공개 시기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자와 공표 시기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공개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저작물의 공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