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Article posted in 2026-10-14 12:08:43 | VEAT

기업이 외부 제작자로부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나 사진·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신제품 출시나 광고에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최초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도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공개를 위해 언제나 저작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자가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표동의 추정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이용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저작자의 공표동의가 어디까지 추정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와 공개 시점에 관한 별도 약정이 공표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공표에 동의한 저작자가 나중에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결정도 다루었습니다.

기업이 미공표 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의 취득 여부뿐 아니라 공개 시점과 방법에 관한 약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나 광고, 전시 등 여러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 방식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기업이 저작물을 취득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 계약과 공표 조건을 검토하고,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구매한 기업이 해당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도 될까요?

A. 그림 원본을 구매한 것과 이를 복제해 광고에 활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재산권의 이전 범위와 이용허락 조건, 공표에 관한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에 활용하기 전에 관련 계약과 구체적인 이용 방식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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