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스타트업 기업 A사의 사업동업계약서 작성에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0-01-31 17:13: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는 A사의 사업동업계약서 작성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다이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 J씨는 공동 창업자 K씨와의 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보유 지분의 매각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 ▲ 경업금지의무 조항 ▲ 계약 위반 시의 페널티에 대한 조항을 사업동업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가까운 지인들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사업동업계약서'는 다소 불편한 작업일수도 있지만, 사전에 동업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동업계약서를 구비한다면 향후 회사 운영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로 활동중인 최성호 대표 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동업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