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등기이사의 사직 관련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 여부 등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8-11 09:32:5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등기이사의 사직과 관련하여 법률검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동업자로서의 등기이사가 사직했을 경우에 해당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 여부, 퇴직금 포기 합의서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지정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재량권이 없이 근로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3.9.26., 선고, 2002다64681

 

그 외에도 법무법인 비트는 보통주-우선주(의결권배제 종류주식) 전환 절차 및 이사회 부재시 이사회 결정사항 관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근로계약 사례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원 및 등기이사 사직, 퇴직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