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일본 대하 역사소설 '대망' 회복저작물 사건,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

Article posted in 2023-06-15 16:33:46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일본 대하 역사소설로서 1975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은 소설‘대망’(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회복저작물 사건에서 피고인 출판사를 대리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본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물은 일본의 대하 역사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한 ‘대망’이라는 소설로, 일본 신문에 연재되어 일본 출판사에서 발행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후 1975년 피고인 출판사 A사에서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이 책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출판사 A사는 2005년 수정판을 출판하였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검사는 대망의 수정판이 원작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중점이 된 회복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으로 처음 공포된 1957년 저작권법에는 최초 발행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소급 보호하면서도 국내 사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을 변경된 맞춤법과 어법에 따라 수정하고, 번역이나 음역이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것뿐이므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오승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회복저작물은 과거에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던 외국 저작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받게 되어 그 저작권이 회복된 작품들을 말합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에 따라 각종 문화 콘텐츠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 각국에서 이용되는 현시점에서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외국의 원작을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관하여 기준을 수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특화 'T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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