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악보 출판업체의 편곡에 대한 저작권자의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Article posted in 2023-08-04 18:23: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유명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원고를 대리하여 악보 출판업체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내용

본 사건에서 피고 악보 출판업체는 저작재산권 신탁사업자로부터 악보 출판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악보집 제작 과정에서 피고는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악보를 재해석하고, 그 결과물을 연주자의 수준에 맞추어 변형, 난이도별로 악보집에 수록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약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신탁업체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으나, 이러한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므로,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신탁사업자 역시 신탁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저작물을 변형한 악보집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이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비트는 피고의 이러한 무단 변형 행위의 위법성과 이로 인한 저작자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그럼에도 흔히 악보는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입한 악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하고 다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보에 담긴 음악 저작물 역시도 소프트웨어나 그림과 같이 작곡가의 창작물이며, 악보를 마음대로 변형하고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악보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결과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진하고, 다양한 법적 이슈를 통해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변형이 갖는 위법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IT 기술공학 베이스를 가진 젊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팀은 IT∙소프트웨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기술, 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그간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쌓아온 비트만의 TIP을 통하여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고객사의 법적 이슈와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 어떤 로펌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이번 승소 사례는 그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언제나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