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 서비스의 저작권 적법성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11-22 18:25:5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고객사가 운영 중이신 SNS 플랫폼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법률 이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 및 콘텐츠 등이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SNS 플랫폼과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 및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 또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그리고 향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점을 주의드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무 위반 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해드리고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콘텐츠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안전하게 SNS플랫폼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 전문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요구되며,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1)독자성, 2)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저작물의 경우, 단일한 성격이 아닌 복합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아 특히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합할 것 입니다.
특히 게임저작물의 경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 자문팀과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자문팀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도움드리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오승종 변호사님을 필두로 하여 저작권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관련 자문을 다수 수임하여 TIP팀의 노하우가 담긴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