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Article posted in 2024-02-02 17:13:09 | VEAT

▶ 콘텐츠 거래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를 팔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팔게 되는 건가요? 소유권을 팔게 되는 건가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저작권은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유형 물건의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를 보낼 경우, 그 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발송하여 수신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편지라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신인이 갖게 되겠지만,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 즉 발신인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발신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편지에 대한 소유권과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 바(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의함),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 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판례] 서울지방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일명, ‘이휘소’ 사건) 하급심판결집 1995-1, 323면.)

 

▶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자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물이 특정 매체에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과 소유권이 하나의 대상에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복잡한 구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콘텐츠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전문가가 주축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TIP팀은 귀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