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적법성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2-15 14:12: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사건의 핵심인 스톡옵션의 부여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법」에서 정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상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에는 벤처기업법에 스톡옵션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법과 벤처기업법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기존 법원의 판결 태도를 바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기존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상 정의된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슈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의 사후추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법률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직원들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발행된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정관의 구체적 규정과 행사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기업이 정관을 마련하고 해석하는 과정, 구성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시 가격 설정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와 임직원이 권리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적 요소들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상법과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회사에 적합한 스톡옵션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진행 시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 자문에 경험이 풍부하신 스타트업자문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한 법률 검토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법과 상법의 적용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었으며,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와 해당 임직원 모두가 제도와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사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