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Article posted in 2026-04-10 14:50:33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업무상저작물이 실제 기업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특히 직원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 제9조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가운데 첫 번째인 ‘사용자의 기획’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례의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의미, 업무상저작물이 적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그리고 영상 콘텐츠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영상저작물 특례와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라면 당연히 회사의 결과물, 즉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저작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기획, 창작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 공표 명의, 계약 구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저작물 판단은 단순히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각종 저작물을 제작·관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귀속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계약상 권리 확보는 충분한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계약 구조, 2차적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 권한 등 기업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쟁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 변호사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기업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는 업무상저작물 검토와 권리관계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영상 콘텐츠 저작권 귀속, 관련 계약 검토 또는 저작권 분쟁 대응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