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주주총회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4-11-19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모든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행사로,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기업의 핵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스톡옵션 부여는 무효가 되며, 이사의 보수를 조정할 때에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로 시작됩니다. 총회 개최 2주 전에는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각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소규모 회사의 특례 규정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진행하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제4항). 우리 상법은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서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한 소규모 회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그러나 스톡옵션은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스톡옵션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의 선임, 해임 및 보수 결정 이사는 회사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이사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하며(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이사의 보수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정기 주주총회의 필수 안건 처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재무제표 승인, 배당 결정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준비와 절차적 준수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만큼 그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법적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흔히 소집 절차의 실수나 중요 안건의 법적 문제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시점, 방법, 의사록 작성 등 상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못할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주주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자본 감소, 주식 분할 등과 같은 민감한 안건은 법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운영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법 규정 아래에서 주주총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총회를 준비하는 회사나 경험이 부족한 팀이라면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구 사항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각 회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부터 의결 사항 검토까지,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자본 감소와 같은 주요 안건은 많은 법적 문제를 수반하기에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주주총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법적 검토를 제공합니다. 주주총회 준비가 고민되신다면 지금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4-11-13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기술로, 소형화되어 사람이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착용형, 휴대형, 부착·거치형 장치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활용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보호 변호사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   정보주체와의 사전 소통의 어려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기 운영자가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와 사전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보주체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증가 기술이 소형화되고 착용형 장치로 발전하면서, 촬영되는 주체는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은폐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범죄적 행위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운영 필요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 촬영된 영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촬영 목적, 저장 방식,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3가지   촬영 사실 고지 의무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중임을 알리는 불빛이나 소리를 제공하거나, 특정 장소에는 안내판이나 서면으로 촬영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로 직접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촬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촬영 후 개인정보 보호 촬영 후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운영 방침 수립과 관리 강화 운영자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운영 대수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한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및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 등 미래기술을 위한 신뢰의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이슈에 대해 비트는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고객사의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절차를 설계하며,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위기 관리 방안을 제안 드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 관리 방침을 강화하는 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상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 보호 로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알아두어야 할 사전동의권 조항과 주주평등의 원칙

2024-11-06

오늘은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주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주의 사전동의권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 변호사가 사전동의권이 무엇인지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주의 사전동의권이란?   ‘사전동의권’이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특정 주주와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지만,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부 주주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권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정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필수 자금의 납입: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2) 불가피성: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합니다. 3) 다른 주주의 피해 부재: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합니다. 4) 이익의 제공: 일부 주주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특정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 원칙과 예외 허용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네 가지 특별한 사정이 충족될 경우에는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차등적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예외적으로 이러한 차등적 대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 요구되거나, 그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요건을 만족하면 차등적 권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면서도,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주주의 사전동의권과 관련된 이슈에서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이 자금 유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투자자 및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신주 인수, 주주간 계약 등 다양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고객사의 특성과 목표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등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투자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논쟁_법무법인 비트 국명수 변호사

2024-10-31

최근 플라스틱 화학절 재활용의 방식과 환경적 영향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법무법인 비트의 국명수 파트너 변호사는 이러한 논쟁에 주목하여, 충청타임즈 넷제로칼럼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의 종류와 각 방식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설명, 기계적 재활용(MR), 화학적 재활용(CR), 열적 재활용(TR)의 특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재활용 우선순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논쟁 충청타임즈 넷제로(Net Zero)칼럼 _국명수 변호사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기계적 재활용(MR), 화학적 재활용(CR), 그리고 열적 재활용(TR)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기계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이 적고 탄소배출이 낮지만 물성 저하와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 또는 촉매 반응을 통해 플라스틱을 원료 상태로 되돌려 재생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와 탄소배출이 다소 높지만 신품과 유사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열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연료로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의 우선순위는 재사용 > 재생이용 > 에너지 회수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측면에서도 적절한 순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열적 재활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간 우월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는 화학적 재활용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국내 대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미국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이 화학적 재활용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연료로 활용된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는 화학적 재활용은 이른바 그린워싱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적 재활용이 오염된 플라스틱을 신품 상태로 재생 가능하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장점이며,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화학적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 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화학적 재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국명수 변호사는 국내 최대 민간 RPS 사업자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형 일반사모펀드 설정 및 운용, 60MW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 equity 투자,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산업에 투자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 설정 및 운용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한 폐기물 업사이클링 기업에 대한 투자, 온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탄소자원화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명수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환경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및 환경산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명수 변호사의 관련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논쟁 - 충청타임즈 (cctimes.kr)​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중요성, 토스 사례로 알아본 정보 보호 조치 소개

2024-10-30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제재의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스는 외부 전자영수증 데이터와 자사의 카드 거래 정보를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결합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보집합물의 부당 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객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비필수 정보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표시하여 동의를 강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의 부당 운영 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백업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관리적 보안 대책을 미흡하게 운용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겸영 업무 신고를 소홀히 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더불어 내보험 조회 서비스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다수의 보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 역시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수집 및 활용에 해당하여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내보험 서비스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통제 부족은 서비스의 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필수적인 보안 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사항들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법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보호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례의 핵심 위반 사항을 하나씩 짚어가며 함께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보호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1.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정보집합물 부당 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결합과 사용 과정에서의 동의 절차와 데이터 결합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토스는 외부 전자영수증 데이터와 자사 카드거래 정보를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결합해 사용하면서, 동의 없는 정보 결합 및 활용을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17조2 규정에 따라 정보 결합 시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이 의무적입니다.   Q2.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절차의 부당 운영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필수적 동의와 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선택 동의는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의 체계가 중요합니다.   Q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백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법적 의무와 관련이 있나요?   접속기록의 백업은 외부로부터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스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별도의 장치에 백업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접속 기록 관리와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 변조 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해야 합니다.    Q4.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관리적 보안대책 위반도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호는 모든 기업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점은, 토스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부여한 데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19조는 접근 권한의 최소화, 접속 기록의 관리와 백업, 정기적인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의 직급이나 업무에 따라 접근 권한을 세밀히 관리하고,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Q5.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위반사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겸영업무란 본업 이외의 사업을 겸하여 운영할 때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토스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겸영업무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법 제11조 제1항, 제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5호는 신용정보관리회사는 공인전자문서중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영업무 신고를 소홀히 하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Q6. 내보험 조회 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토스는 내보험 조회 서비스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정보법 제15조와 제32조에서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고객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Q7. 내보험 조회서비스 프로그램 변경 및 통제의 불철저함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내보험 조회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통제하지 못하면, 서비스 운영 투명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는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한 적절한 테스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한 정보 보호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토스는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필수적인 보안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9. 그렇다면,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 관련하여 어떤 자문을 제공하고 있나요?   법무법인 비트는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관리 체계(ISMS-P)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개인정보유출 대응, GDPR, HIPAA,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용정보 위치정보 자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의 데이터 보호 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우수변호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IT 및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변호사협회 IT 전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강의을 통해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를 조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 보호팀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에 관한 기업의 법적 책임과 규정을 준수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법적 요구 사항에 맞는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강화는 이제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서 기업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요건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보호 체계 수립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운영 환경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고객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체계 수립,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