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 이용허락 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TOP 8
잘 작성된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의 사용에 대한 권리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받도록 할 수 있으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상업적 가치 확보를 위해서도 이용허락 계약은 창작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이용허락 계약은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상황에서 중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와 관련한 창작물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허락(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이용허락 계약 방법과 공유저작물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NFT 제작과 관련하여 이용허락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은 지정된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NFT의 경우, 전 세계 어디서나 판매되고 재판매될 수 있으므로,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영속적으로 유효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공유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로열티가 없는 royalty-free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출처를 명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출처표시가 조건이라면, NFT나 공개된 메타데이터에 해당 출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용허락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용허락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대상 저작물, 라이선스 제품, 계약 지역(여기서는 '전 세계'가 적합합니다), 계약 기간, 독점권 여부, 로열티율, 선지급금, 최저보증금 등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권리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중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NFT 창작물 제작 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FT 창작물 제작 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라이선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요한 모든 이용허락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계약 조건이 창작물의 사용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주축으로, 리걸타임즈 TMT 분야의 선두주자인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용환 수석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트 TIP팀은 창작자들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NFT 창작물 제작 시 필수적인 법률 지식 등을 TIP팀 저작권 법률 가이드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NFT 제작 전 필독, 지적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
최근 다양한 기업에서 NFT 사업팀을 구성하는 등 NFT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NFT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FT사업 및 관련 기술은 새롭고 복잡한 법적, 규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NFT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법적 리스크는 없을지, 규제를 준수하고 있을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을지 등 필수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NFT 제작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과 이용 허락 계약 관련하여 자주 문의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이 무단으로 NFT로 전환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티스트로서 작품을 NFT로 전환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런 사례를 보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 없이 저작물을 NFT로 제작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근 NFT 시장의 확장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NFT 제작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계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사람이 새로운 저작권자가 되며, 원래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재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용허락(라이선스)은 저작권자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하되, 다른 사람에게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양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NFT와 같은 디지털 거래의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작권 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 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신흥 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의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문의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 콘텐츠 거래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를 팔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팔게 되는 건가요? 소유권을 팔게 되는 건가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저작권은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유형 물건의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 그렇다면, 작가가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를 보낼 경우, 그 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발송하여 수신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편지라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신인이 갖게 되겠지만,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 즉 발신인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발신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편지에 대한 소유권과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 바(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의함),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 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판례] 서울지방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일명, ‘이휘소’ 사건) 하급심판결집 1995-1, 323면.) ▶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자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물이 특정 매체에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과 소유권이 하나의 대상에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복잡한 구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콘텐츠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전문가가 주축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TIP팀은 귀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구름빵 사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저작권 피해사례, 불공정 저작권 계약을 막으려면..
저작권 문제는 창작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창작물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은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름빵 사건이나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예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구름빵 사건이나 검정고무신 사건처럼, 불공정 저작권계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4.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같은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에는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 31개와 Q&A 26개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별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의 협의 사례로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보고도, 계약서에 있는 복잡한 용어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의 의미와는 매우 달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 독점적 계약 여부 등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내 콘텐츠가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창작물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계약 체결 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처리 문제와 같은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이는 향후 사업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법적인 문제 없이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로 주의 깊게 검토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저작권법의 복잡성과 계약 과정에서의 불균형은 창작자가 직면하는 주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유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창작물과 상황은 독특하며, 따라서 맞춤형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창작자들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IP팀은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보호기간이 만료된 미키마우스 캐릭터, 이제 디즈니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될까?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월트디즈니가 소유하고 있었던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미국에서 지난 1월 1일(현지시간)부로 만료되었습니다.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공포 게임이 출시되는 등 초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한 2차적저작물(응용저작물, 변형저작물)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개발사 '나이트메어 포지 게임스'는 초대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기괴하게 그린 공포 게임 '인페스테이션 88'의 예고편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 그 게임에서 게이머들은 방호복을 입고 캐릭터를 조작해 격실을 돌아다니면서 쥐를 죽이고 미키마우스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것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란 1928년 11월에 개봉한 단편영화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초대 미키마우스를 말합니다. 미키마우스는 초기 버전이 발표된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번에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이고, 그 후 모습이 변화된 후기 버전의 미키마우스는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 모습의 미키마우스는 후기 버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후기 버전이 아닌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는 우리나라에서 디즈니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아무런 장애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은 저작재산권이지 저작인격권을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7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그리고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자가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이용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비록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포르노 영화에 사용하거나, 선량하고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를 악당으로 표현하는 등의 이용행위는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키마우스의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외에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많은 상품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또 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은 물론이고,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규정과 법률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저작 TIP팀은 고객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법률 상담 신청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팀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