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률정보]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_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10억으로 하향 조정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3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엑샐러레이터)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소 결성금액 2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하여 창업기획자(엑샐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하여 인수합병에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게 될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투자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이 개정되면서, 벤처투자 규제 혁신의 발판이 되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관련 업계와 기관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법을 바탕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관련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비트X공간정보산업진흥원] 예비·초기 창업기업 법률 자문 지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제품·서비스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조속한 안정과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된 계약,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규제샌드박스 등과 같은 법률 이슈에 대하여 법률 자문 지원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배경)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공간정보 기반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데이터가 융·복합 산업에서 활용됨에 따라 기업 간 기술 분쟁,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률문제 발생 - 이에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조속한 안정과 성장환경 제공을 위한 법률분야 지원 프로그램 추진 (기간/위탁기관) `22.05.23 ~ ’22.10.31 / 법무법인 비트 (대상) 공간정보 기반 예비‧초기 창업기업 30개 팀 * 공간정보 활용 창업기업 무료 법률지원 □ 주요 내용 (지원방법) 첨부 신청양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공간정보산업진흥원 hw.cho@spacen.or.kr/031-606-255,) 제출 (지원범위) 사업 운영과 관련된 계약,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절차) 창업기업 신청 → 진흥원 접수 및 법률자문 지원 범위 여부 검토 → 분야별 변호사 매칭 → 법률자문 실시 □ 문의 ㅇ 법무법인 비트 이메일(contact@veat.kr) 또는 카카오톡 채널 문의
[비트 칼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손쉬운 법적 장치
피, 땀, 눈물 그리고 영업비밀! 영업비밀 유출은 비단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회사의 CTO였던 사람이 경쟁회사의 CEO가 되어 있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정작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서비스, 투자 등에 좀 더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중요 자료를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에 걸쳐 수십 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와 땀이 들어간 영업비밀이 진정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latum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손쉬운 법적장치' 변준석 변호사 칼럼 중 일부 법무법인 비트 변준석 변호사의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손쉬운 법적 장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준석 변호사의 플래텀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영업비밀 보안 및 유출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비트 칼럼] 소프트웨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최근 화제가 되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이고, 개발자는 요구한 대로 개발해 주었는데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실제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업계 종사자가 봐도 개발 완성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개발 기간 동안 누적된 의사소통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긴 시간과 큰 비용을 투입하고도 쌍방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간 다양한 IT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및 이슈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실무에 꼭 필요한 TIP을 전용환 변호사의 'STEP 1. 소프트웨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플래텀 칼럼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IT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및 일반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소프트웨어/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쟁 및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칼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ISMS인증 예비인증제도 도입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암호화폐 월렛서비스, 보관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법”) 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ISMS 인증 고시”)상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전ISMS 인증 고시는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관리체계 구축 후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인증심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금융거래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신고 단계에서 ISMS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2개월 이상의 운영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에 대해 “예비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2개월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먼저 받도록 하고, 예비인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금융거래법 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2022. 3. 31.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ISMS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ISMS 본인증과는 달리, 시험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므로, 아직 세부기준은 행정예고 하지 않았으나, ISMS 본인증의 인증기준(ISMS 고시 [별표 7] 인증기준 참조) 보다는 간소화한 인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예정일에 맞게 전문가를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ISMS 예비인증 이후에도, 특정금융거래법상 사업 신고절차, ISMS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시작하는 사업자로서는 사업모델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ISMS 인증 등 법률사항을 만족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ISMS 인증의 세부사항은 법률과 기술사항이 각각 관리적, 기술적 인증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되어 있어,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 사례 등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칼럼의 저자인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IT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 강의를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