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칼럼] 타인의 등록상표나 등록디자인, 유명 표장을 NFT로 제작하면?

2022-01-27

  타인의 등록상표나 등록디자인, 유명 표장을 카피한 후 민팅(Minting)해서 NFT로 제작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인 미국의 화가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캠벨 수프 캔'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그려 유명해졌습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에는 '캠벨'이라는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상표를 허락을 받지 않고 모티브로 사용해서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민팅해서 NFT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 구글 이미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4/Campbells.jpg 등록상표나 등록디자인, 또는 타인의 저명한 표장이나 초상, 이름 등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NFT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NFT를 권리자 허락 없이 거래소에 올리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거나 저명표장인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기관 및 단체의 로고나 심볼(symbol), 문양, 문장 등은 창작성은 없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픽 오륜마크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명표장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NFT를 제작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병의 모양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므로, 이 모양을 함부로 이용한 콘텐츠를 NFT로 제작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샤넬이나 루이비똥 로고, 버버리 문양, 닥스 문양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은 ‘출처표시기능’입니다. 즉, 그 상품의 출처, 즉 제조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감자스넥 ‘포카칩’의 상표권은 ㈜오리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스넥에 ‘포카칩’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으면 그 제품의 출처, 즉 제조원이 ㈜오리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리온에서 제조한 감자스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카칩’이라는 상표를 붙이면 출처를 오인시켜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즉, 상표를 출처(제조원)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고, 허위로 상표적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A출판사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출판사가 아닌 다른 B출판사가 수학책을 출판하면서 ‘수학의 정석’이라고 상표를 붙이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마치 그 수학책이 A출판사에서 나온 것처럼 출처를 오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학강사 C가 A출판사에서 출판된 ‘수학의 정석’ 책을 기본교재로 해서 동영상강의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수학의 정석 제1강’이라고 강의영상 제목을 붙이는 것은 상표권 침해일까요? 그 경우에는 비록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강의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그 동영상강의를 A출판사가 제작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강의가 ‘수학의 정석’ 책을 기본교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상표를 출처(제조원)표시, 즉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의 상품(인터넷강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리눅스’라는 명칭은 A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서적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B는 리눅스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을 저술해서 ‘리눅스 내가 최고야’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하였습니다. B는 A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침해가 아닙니다. B가 ‘리눅스’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책이 A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리눅스 사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리눅스’라는 명칭을 ‘출처표시’, 즉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콘텐츠를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면서, 그 메타정보에 누군가의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 혼동이 없었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이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고문 변호사 오승종  드림 

회원가입기념 할인쿠폰,생일 기념 쿠폰, 할인 혜택 안내 등 문제없이 회원에게 보내려면?

2021-12-28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쇼핑몰을 가입하면 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할인 혜택 안내 등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알림이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림들,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의 동의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쿠폰,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는 뉴스레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 안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하는 앱 푸쉬(App Push) 메시지 또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되므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선 사업자는 수신자가 될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린 후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는 별개의 체크박스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약관내용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별도로 표기하고 약관동의를 받으면 이용약관에 광고성 정보 동의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었으나, 가장 최근 발간된 5차 개정본에서 이러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법 안내를 삭제한 것에 비추어 보아, 회원 또는 이용자로부터 체크박스를 통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야간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 수신거부의 방법, 처리 결과 통지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서비스들이 앱 설치만 하고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광고성 정보를 무분별하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 전송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수신자와 전송자가 체결한 계약 및 거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어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되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혜택 알림은,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회원에게 좋은 혜택을 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이 혜택 알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안내를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불편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혜택 알림을 보내기 전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한다면 회원에게 사전 동의는 받았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있는지 등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플래텀 칼럼] NFT 코인, 증권으로 분류될까?

2021-12-09

  NFT의 소유대상은 디지털 파일이나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내 컨텐츠 등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실물 자산으로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미술품이나 음악이며, 최근에는 연예인, 아이돌의 소장품이나 굿즈와 같이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이 NFT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법률적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실물자산 기반의 NFT입니다. 한편 토큰/코인이 금융 규제 법률에서 말하는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이 법률적으로 증권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주식, 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발행자와 매매중개자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주도하여 각 코인별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보니, 좀 더 “증권스러운” 형태로 해석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쪼개어 증권으로 발행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리츠(REITs)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NFT도 그 성질과 형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증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NFT 코인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하여 플래텀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플래텀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FT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플래텀 칼럼] 회원가입기념 할인쿠폰, 문제없이 회원에게 보내려면?

2021-11-25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쇼핑몰을 가입하면 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할인 혜택 안내 등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알림이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림들,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의 동의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쿠폰,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는 뉴스레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 안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래텀_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칼럼 시리즈 중 일부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비트의 박소희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에 많은 기업에서 간과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하여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래텀 칼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주요 법률 쟁점

2021-11-04

  최근 헬스케어를 주요분야로 하는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IoT,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과 결합하여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 사이에 위치하는 많은 제품들도 활발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불가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 분야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이러한 법률상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플래텀 칼럼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IT 전문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가 기고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하여 플래텀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플래텀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