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인정보] 개정 데이터3법 A to Z ② 각 법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건가요?

2020-04-27

지난 편에서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법률의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추가정보를 더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정 데이터3법의 각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 ·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기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2.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 ·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3.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내용​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이 가능 ·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등을 도입해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 ·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 조항들을 다수 추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 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 체계 정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다음 편에서는 개정 데이터3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 수립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_투자] 텀 시트부터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2020-04-23

법무법인 비트 M&A, 투자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Altos Ventures,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스프링캠프 등 여러 VC,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는 수많은 사례를 거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순한 법률 서류 작성과 법률적 위험 분석이 아닌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투자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최상의 대안을 도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룸버그 2020년 연간 리그테이블 (Bloomberg Korea M&A League Tables) M&A 법률자문 분야에서 거래총수를 기준으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5위에 법무법인 비트의 이름을 올린 성과에 대하여 2020년도에도 법무법인 비트를 믿고 함께해준 파트너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리그테이블에 이름을 올린 로펌 중 신생 로펌에 속하지만,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투자, M&A(인수, 피인수)와 관련된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투자, M&A 관련하여 진행한 주요 업무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J 오쇼핑이 아트웍스코리아(펀샵)을 인수하는 건 : CJ오쇼핑이 아트웍스코리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J 오쇼핑을 대리하여 Deal Sourcing, 프로세스 설계 및 관련된 법률 자문 제공 알토스벤처스 및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하이퍼커넥트에 투자하는 건 : 알토스벤처스 및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하이퍼커넥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알토스벤처스를 대리하여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행사 시 주의할 사항 5가지

2020-04-2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스톡옵션 부여 당시 결정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되면,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의 성과를 높여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신이 받을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핵심인재들이 장기간 회사와 함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곧 회사 전체의 성과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더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및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 드린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부여 대상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 관련 법제는 스톡옵션의 부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사실상 미래의 주주를 만들어내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②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③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될 경우 회사가 부여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④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행사 가액은 스톡옵션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은 좀 더 많은 수의 스톡옵션을, 다양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위하여 스톡옵션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벤처기업법은 발행주식총수의 50%에 달하는 수량을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기술, 경영 전문가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스톡옵션의 활용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결의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부여 대상자가 법령에 맞게 정해졌다고 해서 회사가 즉시 스톡옵션을 바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부여 방법, 행사 가액, 행사 기간을 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고,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주식 수로 찬성하여 안건을 결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주주총회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벤처기업법과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 스톡옵션 행사 기간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의 법률상 요건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제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임직원이 몇 달 후 바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에서 임직원은 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손에 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지나치게 일찍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재직 요건은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므로,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3년 후 또는 5년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해당 스톡옵션은 그 정해진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스톡옵션 행사기간 전의 퇴직 또는 해고의 효과 만약 직원이 A 회사에서 행사기간 2년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1년 후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A 회사의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보셨듯이, 상법은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운 자만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 회사로 이직한 스톡옵션 보유자는 더 이상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해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그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해고 등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참조)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으로 인한 보상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스톡옵션 부여 후 2년 이내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대이익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최성호 대표 변호사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관련 기고

2020-04-07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IT 전문 뉴스 포털인 전자신문에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을 바라보는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의 관점 및 경제 관점을 논하며 게임 개발사, 프로게이머 등 E스포츠 콘텐츠를 생산하는 당사자들 간의 균형 잡힌 분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기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개정 데이터3법 A to Z ①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2020-04-06

지난 1월 9일, 소위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본 법안들이 마침내 통과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3월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 핵심내용 : ‘가명정보’ 도입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중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데이터 3법은 ‘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의 개정판(2016.12)을 통해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서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론상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법률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개정이유 참조)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개인정보의 분류에 “가명정보”를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이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이터(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2)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3)  익명정보 : 추가정보를 더하여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데이터 이처럼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존 법률의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추가정보를 더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안 문제를 염려하는 반면, 기업 측에서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사회로의 첫 발걸음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사용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