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인정보]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0-03-24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물인터넷기기(Internet of Things, IoT)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뿐 아니라 지난 2018.05.25 시행된 유럽 개인정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를 위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 경험으로 유럽 등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세한 업무사례는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홈CCTV, 스마트TV 등 사물인터넷기기(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한국행정연구원 사보 기고

2020-03-17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시보인 행정포커스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본 사보에서 송도영 변호사는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화 작업과 법률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과 실무상 문제점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2020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입법사항이나 운영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및 입법 컨설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혁신 및 입법 컨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9-09-30

금융위원회는 지난 9. 4. 보도자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19. 9. 24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9.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 핀테크 출자 대상 방식의 변화와 출자승인 기간의 단축, 2)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 3)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관련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문]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2019-09-18

오승종 고문 변호사의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홍익법학 18권 3호, 발행년도: 2017) 논문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초록(한국어) 2016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종전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두고 실무계의 의견이 나뉘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일적인 개념 정립을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등 혼란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이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음반 및 상업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우리저작권법상 동 개념의 도입 경위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두고 엇갈렸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쟁점, 나아가 이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국제조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미국의 관련 사례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논의 전개의 실마리를 제공해 본다. 초록(외국어) The 2016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revised the statutory term `phonogram for sale` to `commercial phonogram`. The revision was purposed to establish a unified concept, which was to resolve the disarray amongst the members of the industry, and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caused by such. However, even after the revisions, the disarray continued due to the escalated arguments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industry, and has currently come to a point wher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has been filed. The paper provides a brief histor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s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into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explains the two concept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s provided by international treaties. The paper is ultimately aimed to provide a lead to how future discussions will unfold by introducing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phonogram for sale`, and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prime issues raised against the revisions made in Article 29 Section 2. For further reading, the paper also includes a cas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a similar regulation which was disputed upon as violation against international treaties.

[규제샌드박스] 변호사에게 듣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2019-05-29

전회(변호사에게 듣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입법체계가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부처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현재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서는 총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 신청할 것인지는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부 역시 가능한 접수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를 각 대상으로 하는 점, 현행법상 부처간 이관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점(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등), 각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CT 기술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산업간 융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금융 관련 서비스인지 여부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NIPA(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KIAT(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금융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신청하려는 내용에 비추어 어떤 절차가 적절할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2. 사업모델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서나 실증계획서에 기술·서비스의 세부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무부처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를 한 후 심의회를 개최하며, 임시허가증이나 실증특례지정서에 해당 기술·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제42조의4 제5항 등), 현행법 하에서는 사업모델이 바뀌게 되면 다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한 변화에 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실무상 확립된 선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 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서 이에 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그 전까지는 ‘중대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Fast Track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3. 혁신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3.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등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법은 ‘신규 정보통신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통신융합’에 관하여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술·서비스의 ‘혁신성’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해당 기술·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혁신성을 가지는지를 신청서에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특허법」상 ‘신규성’ 요건과 혼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은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융합법」상 ‘혁신성’은 반드시 해당 서비스가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을 필요는 없고, 정보통신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간의 결합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한다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경우 또는 국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지정은 가능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Q4.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4. 쟁점과 관련 법령을 유기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쟁점들을 모아서 기재하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나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각 쟁점별로 관련 법령을 기재하는 ‘쟁점식 기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업들과 신청서 작성 관련 회의를 해보면 법률적 쟁점 부분을 파악하고 기재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나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과 법령을 파악하는 방법과 (2)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컨설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관련 절차와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5. 이용자 보호방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5. ICT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①임시허가 신청시에는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②실증특례 신청시에는 ‘기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서비스를 시중에 출시하거나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물질적, 생명·신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별로 기재하고 대처방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자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청서 중 ‘보호방안’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담당 변호사들이 신청기업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비트(담당: 송도영 변호사, 02-576-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