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생성형 AI 표시의무, 우리 서비스도 해당될까?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준

2026-02-12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고객 응대·마케팅 자동화 등 다양한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이 사람의 창작물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핵심 규제로 두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AI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일반 이용자나 기업 내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AI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시의무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며, 사업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텍스트 문구·워터마크·음성 안내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2) C2PA·IPTC 표준 기반 메타데이터 삽입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등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입니다.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구조를 전제로,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 생성형 AI 표시의무 적용 범위, 표시 방식(문구·UI·메타데이터) 설계를 포함한 실무 대응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AI·데이터 기업의 고문·자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하여 기술적 구조와 규제 체계를 함께 분석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사업 모델 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 표시의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 플래텀] AI 스타트업, 에이이다트의 성장일기 1화 〈친구와 동업자 사이〉

2026-02-11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AI 스타트업, 에이이다트의 성장일기> 1화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법무법인 비트가 실제 수행한 다수의 스타트업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비즈니스 법률 다큐-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회사명은 모두 허구이나, 그 안에 담긴 법적 쟁점과 해결 구조는 실제 자문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1화 <친구와 동업자 사이>에서는 공동창업자의 중도 이탈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스타트업 지분 구조가 안고 있는 법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체결한 주주간계약서가 실제 분쟁 국면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조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지분을 확정하는 베스팅(Vesting) 구조와, 중도 이탈 시 회사가 주식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가 왜 투자 안정성과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흐름 속에서 설명하며, 창업자 간 신뢰와 회사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법적 설계가 어떤 균형을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조명하였습니다. 만약 지분 30%를 가진 공동창업자가 오늘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한다면, 우리 회사는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IT 기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설립 단계의 지분 구조 설계, 주주간계약서 작성, 베스팅 및 지분 회수 구조 설계, 공동창업자 분쟁 대응, 투자 유치 전 법적 점검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리스크 관리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권 안정성과 투자 적합성까지 고려한 구조 설계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안정성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무법인 비트의 TIP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업소송팀 칼럼] 개인정보 유출 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배상책임 면책의 기준

2026-02-09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개인의 권리이자 기업의 핵심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분쟁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다룬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를 비롯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 2차 피해 가능성, 개인정보 관리 및 사고 이후 대응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는 행정조사, 민사 손해배상, 형사 책임 가능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IT전문 인증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하여,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 변호사의 풍부한 송무 경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해석과 실제 분쟁·재판 대응 역량이 결합된 기업소송팀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배상책임 판단 및 소송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소송팀] 개인정보 유출 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배상책임 면책의 기준(대법원 2023다311184 판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공동 저작자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2026-02-06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공동 저작자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공동창작은 콘텐츠 산업에서 보편적인 방식이지만,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다른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친정엄마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형사책임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그 판단 논리가 어떤 법적 전제 위에 서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판례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대 학설의 주요 논거를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한계도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공동창작 초기단계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공동 저작자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여러 창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리 행사 방식과 이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작권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쟁점을 사안별로 검토하며, 공동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침해 판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실질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분쟁 예방 가이드

2026-02-06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현장에서는 개발자와의 협업 시 ‘프리랜서’ 또는 ‘용역 제공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명칭만으로 해당 개발자의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형식적 외관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사용된 표현보다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IT 기업은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실제 프로젝트 운영 구조가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IT칼럼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주요 쟁점과 운영상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핵심 판례: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이 우선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본질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프리랜서 또는 용역 형태로 체결되었더라도, 개발자가 특정 회사의 사업 조직에 편입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체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법적 분쟁 발생 시 운영 구조의 실질을 엄격히 살피겠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내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 지표 IT 개발 현장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 운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운영 방식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주 근무 (On-site): 보안 정책 또는 협업 편의를 사유로 발주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관리·통제되는 경우. 직접 지시 (Direct Control): PM 또는 팀장이 개발자에게 구체적인 코딩 방식, 작업 순서 등을 실시간으로 지시하거나, 업무 과정 전반을 수시로 수정 및 통제하는 경우. 월 고정급 (Monthly Fix): 산출물의 완성도나 프로젝트 진척도와 무관하게, 투입 공수(Man-Month)에 비례하여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3.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 계약과 운영의 정합성 확보 ① 계약 구조의 명확화 업무의 결과 중심: 계약의 목적을 단순한 근로 제공이 아닌 ‘일의 완성(산출물)’에 두는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 명시: 구체적인 과업 범위(Scope of Work)와 검수 절차를 설정하여, 보수 지급의 근거가 ‘시간’이 아닌 ‘결과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실질적 운영 관리의 자율성 제고 재량권 보장: 개발자가 업무 수행 방식이나 시간 배분에 있어 일정한 수준의 독립성과 재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휘 최소화: 내부 직원과 동일한 방식의 근태 관리나 세밀한 업무 지시는 지양하고, 도급 계약 본연의 독립적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수 체계의 합리성: 가급적 단계별 산출물 완성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검토하여, 보수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용역 대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와의 협업은 IT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과 실제 운영 실무 사이의 괴리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백승철 변호사를 필두로 지난 10년간 IT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구조에 최적화된 합리적인 계약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