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 압수된 휴대전화 암호,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2026-01-23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압수된 휴대전화 암호 제공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대응 기준’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중요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압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암호 제공을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구속·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존재합니다. 한편 휴대전화 암호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차별 대입법이나 사전 대입법과 같은 해독 기법이 활용되더라도 암호 해독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협조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게 되나, 현행 대한민국 법제상 암호 해제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암호 제공을 거부한 사정이 증거 은닉으로 해석되어 구속 필요성이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 제공 여부는 처벌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성격과 증거 가치, 수사 진행 단계, 다른 압수물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현장이나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을 둘러싼 형사 절차에서 개별 사건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압수 범위 설정, 디지털 증거의 활용 가능성, 향후 분쟁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를 함께 고려한 사전적·구조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선별·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이 이후 진술 전략과 방어 논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건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기적인 수사 대응을 넘어, 기업과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법적·경영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대응, 기업소송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검수 기준이 중요한 이유

2026-01-23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복잡해질수록, 개발 과정 그 자체보다 개발이 언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검수 단계가 대금 지급, 하자 책임, 계약 종료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의 본질적 쟁점은 개발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검수 기준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검수는 계약서와 요구사항 명세서에 명시된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개발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검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발사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발주자는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수를 거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발대금 청구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소송‧분쟁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법원은 검수 완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요구사항 명세서, 개발 과정에서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감정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검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수 시점과 방식, 개발 완료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계약 검수 기준 등 소프트웨어 계약 관련한 법률 검토나 분쟁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소송] 예방의 핵심,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검수' 설계법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영화 두사부일체가 남긴 교훈

2026-01-22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양도나 상속을 통해 공동저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후발적으로 공유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저작물에 적용되는 전원 합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는 오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칼럼은 특히 지분을 취득한 자가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에 있어 기존 공동저작자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주목하여, 법리와 판례가 전원 합의 원칙을 어떻게 유추 적용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일본 저작권법과 국내 특허법·상표법과의 비교를 통해 저작권 공유 관계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핵심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후발적 권리자의 권리 행사 범위와 제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의 구분은 실제 분쟁에서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영화 두사부일체가 남긴 교훈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이 여러 주체에게 귀속되거나, 지분 이전으로 권리 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저작권법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이끌어온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는 물론, 저작권 침해 분쟁과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업 마케팅 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광고성 정보 전송 컴플라이언스

2026-01-22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이메일·문자·메신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이제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인 인식만으로 접근했다가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스팸 관련 민원과 제재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관행적인 운영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적법한 방식인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수신거부 요청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야간 시간대 전송, 필수 고지사항 누락, 수신거부 절차의 형식적 운영 등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광고성 정보 전송과 개인정보 처리의 관계입니다.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광고 전송을 위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요건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두 법률은 각각 다른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은 동의를 다 받아두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이 행정상의 주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 자동화·대량화 될 수록, 한 번의 설계 오류가 반복적인 위반으로 확대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단순히 전송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 구조, 전송 시점과 방식, 수신거부 절차,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동의 절차 구축이 아닌 설명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의 시작, '광고성 정보 전송' 법적 가이드라인 확인하였나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칼럼] EU PPWR 2030, rPET 의무가 바꾸는 K-푸드 포장·조달 전략

2026-01-21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PPWR 체계에서 2030년부터 본격화되는 재생원료(rPET) 의무화가 K-푸드 수출기업의 포장 조달·품질·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WR 체계에서 2030년부터 적용되는 rPET 의무는 친환경 권고가 아닌 EU 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사용 PET 음료병에는 최소 30%의 재생 PET 사용이 요구되며, 2040년에는 그 비율이 65%까지 확대됩니다. 문제는 재생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식품 접촉이 가능한 Food-grade rPET의 구조적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글로벌 음료·식품 대기업들은 이미 2030년 목표 달성을 전제로 Food-grade rPET 물량을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수록 수출 기업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재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PET는 가격보다 도입 시점과 공급 접근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전략은 스팟 구매가 아닌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한 공급 안정화입니다. 연간 물량과 계약 기간 설정, 신재 PET 가격 지수에 연동된 가격 공식, 고유점도(IV)·색도·냄새·이행 기준 등 품질 스펙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구매를 넘어, 향후 EU 수출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공급망 설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rPET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는 단순한 포장 단가 상승으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공백률 개선에 따른 물류비 절감, 모노머티리얼 설계를 통한 EPR 부담 완화, 포장 사양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까지 함께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변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rPET 의무는 ‘원가 부담’이 아니라, EU 시장에 남기 위한 입장 조건이자 전략적 선택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식품규제컨설팅팀은 EU PPWR, PFAS, 공백률·재활용 설계, rPET 의무 등 글로벌 포장재 규제를 식품 규제 정책, 산업 구조, 공급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법학박사로서 식품 안전 및 규제 제도 분야의 정책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온 전문가로, 식품안전 규제 관련 학계·정부 위원회 활동과 글로벌 식품 규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와 현장을 연결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비트는 포장 적합성 검토, 시험·증빙 체계 구축, 공급사 계약 구조 설계까지 연계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며 K-푸드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과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PPWR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내야 팔 수 있다? 재생원료(rPET)의 경제학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