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웹소설의 영화화,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일 수 있을까?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웹소설의 영화화,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웹소설의 드라마화, 웹툰의 영화화 등 원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원작자가 각색 과정에 깊이 관여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저작권 쟁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저작물이 원작의 ‘2차적저작물’이면서 동시에 ‘공동저작물’이라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궁금증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병존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쟁점과 이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원작자가 단순히 원저작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 과정에 참여했을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례의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성격의 구분이 향후 수익 배분이나 후속 저작물 제작 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에 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를 짚어보며, 협업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거나 각색 과정에서 협업을 진행하는 기업, 스타트업, 창작자라면 권리 관계를 사전에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웹소설의 영화화,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일 수 있을까? - 플래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 사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사안에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계약 구조 설계부터 2차적저작물의 권리 귀속 검토,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칼럼] FDA가 관리하는 GRAS 규칙 개편과 미국 수출 식품의 사전 점검 포인트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 식품 규제 체계에서 GRAS 제도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규제 당국의 관리 방식 변화가 식품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 논의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행정부 심사 절차에 회부한 GRAS 규칙 개편안이 소개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GRAS를 주장하려는 성분은 FDA에 Notice를 제출해야 하며, 그동안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self-affirmed GRAS 경로는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 개편은 GRAS 대상 범위가 식품 원료·첨가물에 국한되지 않고,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되는 간접 물질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실무적 영향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FDA compliant’ 또는 내부 GRAS 의견서 수준으로 관리되던 포장재 성분 역시, 개별 구성 성분별로 명확한 규제 근거와 FDA 검토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FDA는 이미 규정으로 GRAS가 인정된 성분이나 과거 GRAS Notice에 대해 ‘no questions’ 판단을 받은 사례는 의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self-GRAS에만 의존해 온 성분이나 신규 성분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식품 기업은 단순한 GRAS 표시를 넘어 근거 규정과 사용 조건의 적합성, 원료·포장재 공급계약 단계에서의 규제 변경 대응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체계 하에서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QI) 및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PCQI)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식품 규제의 실제 운영 구조와 기업의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을 실무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관리 요건·위생 관리 책임 구조·원료 및 포장재 사용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DA 식품 규제, GRAS 제도, 식품첨가물 및 라벨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GRAS 제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lf-affirmed GRAS(자가결정형 GRAS)’ 끝이 보인다②-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9)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내 지분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이유, 공동저작물 법적 제약 알아보기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와 법적 제약’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협업을 통한 공동창작이 일반화되면서, 공동으로 완성된 저작물의 권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근거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저작물의 법적 성격과 ‘준공유’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일반적인 공유 재산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도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아울러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 그리고 실무에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례들을 함께 짚어보며, 공동창작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및 창작자라면, 공동저작물의 권리 구조를 사전에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내 지분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공동저작물 법적 제약 알아보기 - 플래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 조직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승종 변호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저작권 분쟁 실무를 직접 다뤄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저작물의 권리 귀속, 저작재산권 행사 구조 설계, 침해 대응 및 공동저작자 간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변호사] 2026년 AI기본법 시행 대비, '고영향 AI' 리스크 관리 필요성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은 AI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및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AI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해진 것이 바로 법적 규제 대응입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 방식이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책임과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영향 AI 여부는 단순히 기술의 종류가 아니라 활용 영역과 위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에너지·교통 등 기초 인프라는 물론, 채용·금융·교육 등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 법에서 정한 10개 필수영역이라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시행 이후 뒤늦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될 경우입니다. 향후 강화된 안전성 검증이나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운영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의 가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방식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은 현재의 시스템이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인 특정 활용 영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AI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및 리스크 진단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는 이공계 및 개발자 출신 변호사 등 IT 전문 인력의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 대응 과정에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결합하여 기업이 급변하는 AI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AI기본법 대응 등 AI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칼럼] 고영향 AI인가요? AI 기본법 시행 전 필수 점검 리스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변호사] 게임물 등급분류·확률형 아이템·사행성 판단의 선제적 검토의 필요성
게임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포함한 관련 규제의 준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법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개발이 완료된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출시 일정의 지연, 서비스 중단, 나아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의 등급은 단순히 연령 구분에 그치지 않고, 선정성·폭력성뿐만 아니라 범죄 및 약물 표현, 부적절한 언어 사용, 사행성 요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게임 스토리의 전개 방식, 캐릭터 연출, UI 표현에 따라 동일한 게임성이라 하더라도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획 단계부터 등급 기준을 염두에 둔 구조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시 누락이 민사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임 내 재화 획득 구조, 우연성의 비중, 반복 참여를 유도하는 설계 방식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사후적인 해명이나 보완만으로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 규제 준수 문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넘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됩니다. 게임 기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규제 환경과 등급 기준을 점검하고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자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사행성 리스크 진단 등 개발 및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고객사의 비즈니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임산업법 규제와 실무적 난관 앞에서, 법무법인 비트가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 개발 및 IT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변호사] 게임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