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식품칼럼] K-푸드 수출의 2030년 생존 전략, EU PPWR '공백률 50%'와 '모노머티리얼' 전환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30년을 기점으로 포장 부피와 재질 구조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공백률 기준과 재활용 설계 요건이 K-푸드 수출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WR 하에서 공백률 50% 제한은 단순한 과대포장 규제를 넘어, 포장 설계와 물류·원가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룹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D2C) 포장을 포함해 박스 내부의 완충재와 여유 공간까지 ‘빈 공간’으로 산정될 수 있어, 기존의 대형 박스 중심 설계는 규제 리스크를 내포한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백률은 감각이나 관행이 아니라 수식과 실측값에 기반해 판단되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D2C 박스나 선물세트의 내부 부피와 제품 부피를 계산해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규격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공백률을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팔레트 적재 효율과 컨테이너 활용도가 개선되어 운송비 및 보관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백률(%) = (포장 내부 총부피 - 제품 부피) ÷ 포장 내부 총부피 × 100 재질 구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면·스낵 등 K-푸드 수출의 핵심 품목에 널리 사용돼 온 복합재질(OTHER) 포장은 재활용 설계 관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 등급에 따라 EPR 비용 부담이나 구조 전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노머티리얼 구조로의 전환은 환경 이슈를 넘어, 중장기적인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포장의 산소·수분 차단 성능과 씰 강도를 수치화한 베이스라인 확보를 시작으로, 후보 소재 검증, 파일럿 포장과 가속시험, 다수 로트 기반 양산 검증을 거치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디자인·R&D·물류·구매·수출 부서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전사적 검토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EU PPWR을 포함한 글로벌 식품·포장재 규제를 단순한 법령 해석이 아닌 포장 설계, 시험·증빙, 공급망 관리, 비용 구조까지 연결된 실무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중심으로 공백률·재질 구조·재활용 설계 요건에 대한 규제 분석과 함께, 포장 적합성 점검, 내부 기준 정립, 공급사 계약 구조 검토 등 실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K-푸드 수출 기업이 변화하는 EU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K-푸드 수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티미터와 재질 코드가 무역장벽이 된다?…공백률 50%ㆍ모노머티리얼 시대의 K-푸드 포장 전략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하자와 유지보수 법적 구별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통상적으로 개발 범위, 개발 대금, 납기, 산출물의 귀속과 같은 핵심 조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개발 완료 이후의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필요 시 협의” 또는 “별도 합의”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되거나,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사후로 유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발생하는 다수의 분쟁은 바로 이러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적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유지보수 관련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개발 계약에 따라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계약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지보수는 정상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전제로 한 사후 관리, 기능 개선, 보안 업데이트, 운영 환경 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는 업무로서, 원칙적으로는 개발 계약과는 별도의 유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이와 같은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느 범위까지가 무상 보수이고 어느 시점부터 유상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스템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개발사가 언제까지, 어떠한 수준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중단, 데이터 오류, 보안 취약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되지만, 개발사는 개발 계약상의 의무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유상 대응을 주장하거나 대응 자체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계약 종료 이후 소스 코드 접근 권한, 시스템 관리 권한,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없는 경우, 추가 작업의 범위와 보수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후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개발 계약과 구분하여 체결하거나, 최소한 개발 계약 단계에서 유지보수의 기본 구조, 책임 범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유지보수는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개발 완료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한 IT 계약 전반에 대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이후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 국면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별, 계약 종료 이후 권한 구조,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등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점검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하자 및..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판례가 말하는 공동저작물의 기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판례가 말하는 공동저작물의 기준'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만화 저작물의 사례를 다룬 실제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5940)를 통해,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창작 의사와 각자의 구체적인 창작적 기여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를 판례를 토대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해당 창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독립된 저작물이 합쳐진 2차적저작물인지를 구분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 주체와 행사 방식 등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 안일운 변호사,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용환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복잡한 협업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창작 기여도와 권리 배분 방식을 판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이나 권리 관계 설정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판례가 말하는 공동저작물의 기준 (2007가합5940 판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법률자문] B2C SaaS 제공 계약과 약관에 관한 B2C 법적 쟁점
최근 기업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방식 대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 구축이나 유지보수 부담 없이 웹 브라우저나 앱을 통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SaaS는 B2C·B2B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핵심적인 IT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SaaS 서비스는 기술적 편의성과 달리, 계약 및 약관이 미흡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SaaS 계약의 경우 과금 기준, 결제 주기, 계약 해지 및 환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 갱신 구조나 요금 변경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SaaS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B2C 구조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책임 제한이나 해지 제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형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중단·장애 발생 시 책임 범위, SLA(Service Level Agreement) 준수 여부, 데이터 보관 및 이전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이슈를 즉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피해 보상 기준이나 데이터 백업·복구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보관 기간, 국외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간과한 채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aS를 포함한 IT·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SaaS 제공 계약 및 약관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서비스 구조에 맞는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aaS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장을 위해 계약·약관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IT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법률자문] B2C SaaS 계약과 약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 칼럼] 미국 진출 식품 기업이 주목해야 할 GRAS 규제 변화
법무법인 비트는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Better Food Disclosure Act of 2025」가 식품 원료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 전반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기존의 자율적 GRAS 판단 구조를 재편하고, 미국 식품 규제의 관리 방식과 책임 구조를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겨졌던 self-affirmed GRAS 관행을 제한하고, GRAS로 사용되는 성분을 FDA의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GRAS로 주장되는 성분은 FDA에 반드시 통보되어 공적 GRAS 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하며, 통보·등재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부적합 식품(adulterated)’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GRAS 성분도 시행 후 2년 이내 통보 대상이 되며, 신규 성분은 최초 사용 120일 전에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FDA는 통보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성분의 등재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GRAS로 보기 어렵다는 예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정식 식품첨가물 절차 이행 또는 단계적 시장 철수 계획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GRAS 주장 여부”가 아니라, 성분별 규제 근거와 사용 조건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방 차원의 GRAS 리스트가 도입되더라도 주(州) 단위 규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등 주별 유해물질 규제와 소비자 소송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 식품 기업은 “연방 GRAS → 주별 규제 → 민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원료·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료사의 self-affirmed GRAS 의견서에만 의존하기보다, FDA 공적 리스트 등재 여부와 사용 조건의 적합성을 직접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미국 FDA 식품 규제, GRAS 제도, GMO·라벨링 기준 등 해외 식품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단일 규정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원료 조달 구조, 제조·가공 공정, 공급계약 및 증빙 체계까지 연결해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규제 변화가 기업의 원료 포트폴리오와 시장 진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식품 기업이 중장기 관점에서 선택해야 할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GRAS 제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lf-affirmed GRAS(자가결정형 GRAS)’ 끝이 보인다①-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8)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