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식품칼럼] K-푸드 수출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변화, EU 포장재규정 (PPWR) PFAS 대응

2025-12-10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중 2026년 8월 12일부터 즉시 발효되는 ‘PFAS(과불화화합물) 금지 조항’이 K-푸드 기업의 EU 수출 실무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PFAS 규제는 EU가 식품접촉 포장재 내 PFAS 사용을 정량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방유·방수·내열 코팅의 활용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입니다. 단일 PFAS 25 ppb, 합계 250 ppb, 총불소(TF) 50 ppm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라면 봉지·컵라면 용기·냉동만두 트레이·종이컵 내측 코팅·치킨 박스 방유지 등 주요 품목의 재질·코팅·첨가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PFAS는 타깃 분석(Targeted PFAS) + 합계 분석(Sum) + 총불소(TF) 3종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료 인계관리(CoC), 로트 정보, 시험법 버전·LOD·LOQ 등 보고서의 투명성이 결여되면 증빙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PFAS는 대체재 검증과 파일럿 테스트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업은 지금 즉시 가공공정(BOM 구조), 코팅·필름·잉크·접착제의 PFAS 노출 가능성, 대체 배리어 적합성을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는 종이라서 안전하다”는 관행적 판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지·플라스틱·라미네이트·잉크·접착제 전 범위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벤더의 자가시험이나 과거 성적서는 인정되지 않고, 최근 12개월 내 제3자 성적서 + 로트별 CoC 제출이 필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공급망–시험–대체재 검증–계약서(부속서)–문서화까지 이어지는 end-to-end 추적(Traceability)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포장 라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구매·품질·법무가 모두 개입하는 조직적 개편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PFAS 규제는 포장재의 소재 기반(ingredient-level) 검증과 공급망 기록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만 EU 시장에서 출고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기업은 품목별·원자재별 PFAS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시험–대체재 파일럿–벤더 관리–라벨·인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EU PPWR의 핵심 이슈인 PFAS 규제를 포함해 Prop 65, FDA SOI 등 글로벌 무역 장벽에 특화된 심층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PCQI 및 FSPCA 국제 자격을 보유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주축이 되어, 포장재 기술 검토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현장 전문성에 탄탄한 법률 자문 역량을 결합하여, 기술적 복잡성과 법적 이슈가 얽힌 글로벌 규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포장재규정 (PPWR) 및 PFAS 대응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불화화합물 PFAS, 2026년 8월 데드라인…시험ㆍ증빙 없으면 출고도 없다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 시 ‘완성도·기성고·손해배상’의 핵심 쟁점

2025-12-08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합의에 따른 종료가 아닌 일방적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완성도, 기성고 청구, 손해배상액 산정 등 핵심 쟁점에서 즉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개발 과정의 특성상 요구사항 변경과 기능 범위의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를 ‘완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금전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해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판례는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구현되어 보완만으로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대가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7932). 결국 해지 이후의 분쟁에서는 개발물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이행이익 배상 원칙에 따라, 발주사가 다른 개발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대체 개발 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액을 판단할 때 목적물의 완성도, 투입된 인력·비용, 남아 있는 잔여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개발사가 남긴 부분적 성과의 가치 산정도 쉽지 않아 감정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능점수(FP) 방식이 널리 사용되지만, 민간 계약에서는 M/M(투입공수) 방식 등 다양한 구조가 혼재하고 있어,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산출물 검수 기준, 지체상금율·상한선, 하자보수 범위, 변경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 완성도 판단 기준 설정, 기성고 평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정리 등 복잡한 기술·법률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구조적 특성상 기술적 이해와 법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초기 계약 체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손해배상..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업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장소에 따른 법적 요건 검토부터 안내판 설치까지 법률 가이드

2025-12-05

기업 내 시설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기 도입을 넘어,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한 설비가 자칫 법 위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은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인 ‘공개된 장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11호)에는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①설치 목적 및 장소, ②촬영 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이 사업장에 근로자 감시 설비로 이를 도입하려는 경우, 단순 동의를 넘어 노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규제 환경에 맞춰 기업이 적법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공개/비공개 장소 판단에 따른 설치 요건 검토, 필수 안내판 및 운영 관리 규정 자문, 노사 협의 절차 검토 등 CCTV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 칼럼] K-푸드 수출과 GMO 라벨링(NBFDS), 규제 변화의 핵심 정리

2025-12-04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최근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로 기존의 ‘DNA 미검출=면제’ 방식이 종료되며 GMO 라벨링(NBFDS)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해석됨에 따라, K-푸드 기업의 미국 수출 실무 전반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NBFDS의 핵심 기준이었던 ‘검출 가능한(detectable) DNA’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고도로 정제된 성분이 DNA 미검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라벨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외로 취급되던 옥수수 시럽, 정제유(대두·카놀라), 사탕무 설탕 등 GMO 작물 기반 원재료가 ‘유래(derived from)’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은 원재료 조달 구조, 가공·정제 공정, 성분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기반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DNA 미검출’ 시험성적서만으로 면제가 인정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문서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Derived from Bioengineering” 문구가 자발적 표기를 넘어 의무 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 표시면(PDP) 구성 및 BE 심볼 배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조달–가공–혼합–충전–유통 전체 공정에서의 기록이 요구되며, 필요 시 비(非)GMO 대체 원료 확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라벨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공정·문서화 기준 전반의 재설계를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규제 변화는 “시험성적서 제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체를 관통하는 유래 기반(traceability)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업은 성분별 위험 요인을 재검토하고, 라벨·광고·온라인 정보 간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NBFDS·PPWR·Prop 65·GB 7718 등 글로벌 식품 규제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원재료 유래 검증, 공급망 기록관리, GMO 라벨링 적합성 점검, 해외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중심으로, 정책·기술·공급망을 연계한 실질적 자문을 제시하여 K-푸드 기업이 급변하는 미국·EU 시장 요구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PPWR 규정, GMO 라벨링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검출=면제”의 종언, ‘유래(derived from)’로 기울어진 GMO 라벨링의 새 질서-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7)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변호사] 게임 퍼블리싱 계약, 개발사가 먼저 점검해야 할 핵심 구조

2025-12-04

퍼블리싱 계약은 게임 출시와 운영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협업 구조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이 고도화된 지금은 퍼블리싱 조건이 개발사의 서비스 전략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계약의 개요를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넘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점검해두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퍼블리싱 협력의 출발점은 게임의 범위와 제공 방식이 명확히 정의되는지 여부입니다. 게임의 버전, 플랫폼, 지역 설정 등에 따라 퍼블리셔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협력하는지를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구조인지, 유통·마케팅 중심의 협력인지에 따라 책임의 경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흐릿하면 운영 중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의 권리 구조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IP는 개발사에 귀속되고 퍼블리셔는 계약 기간 동안 한정적인 라이선스를 갖지만, 실제 사용 범위는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익 구조, 특히 최소보장금(MG)과 수익 배분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의 자금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 항목만큼은 정돈된 형태로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업무 역시 게임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므로, 서버 운영, 고객 문의 처리 등 항목별 담당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안정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면 서비스 중 문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장르 게임 출시 제한이나 타 퍼블리셔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 조항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서로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과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추후 해석과 관련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퍼블리싱 계약은 여러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본적인 구조만 탄탄하게 잡아도 서비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항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각 조항의 의미를 단단하게 정리해두면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산업 분야에서의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퍼블리싱 계약의 주요 요소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균형 잡인 협력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 퍼블리싱 계약 관련하여 조항 점검 및 구조 설정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T 칼럼] IP와 수익을 지키는 퍼블리싱 계약, 개발사가 확인해야 할 설계 원칙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