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식품 칼럼] K-푸드 수출과 EU PPWR, 포장재 규정 변화의 핵심 정리

2025-11-21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2026년 8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K-푸드 기업의 수출 실무에 어떠한 실무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WR은 기존의 포장재 지침(PPWD)과 달리 EU 27개국에 동일하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 구조, 부피, 재활용 가능성 등 물리적 요소가 EU 단일 기준에서 평가되며, 국가별 차이를 활용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수출 형태가 D2C인지 B2B인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은 포장재 적합성 자료, 기술 문서, 공급망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변화 요소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2026년부터 적용되는 PFAS 사용 제한으로 인해 대체 코팅재의 기능·안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은 공백률 50% 상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포장 규격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합재질 포장은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일재질 기반의 설계 전환을 의미합니다. 넷째, PET 용기의 경우 재생원료(rPET) 비율을 충족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조달 구조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재 선택, 금형·패키지 설계, 적재 효율, Shelf-life 검증 등 제조–R&D–물류–구매가 연계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종합하면 PPWR은 단순한 라벨 조정이 아니라 포장재의 설계·조달·검증 체계를 EU 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으로, 기업은 포장재 구조와 공급망의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군별 위험 요인을 구분하고, 대체 소재·재질 전환·문서화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수출 안정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 포장재 규제와 국제 기준 변화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EU·미국 등 주요 시장의 포장재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공급망을 연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PPWR·Prop 65·GB 7718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포장 적합성 검토, 계약·공급망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식품 기업이 규정에 기반한 포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U PPWR 규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U ‘PPWR’, ‘지침’에서 ‘규정’으로 격상…왜 이것이 K-푸드 수출에 심각한 문제인가?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핵심, 산출물 저작권과 재활용 범위 설정

2025-11-21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주 개발이나 위탁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협업형 개발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이 일반화될수록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과 재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출물의 저작권과 재활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개발사와 의뢰사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코드와 설계 문서, 라이브러리, 아키텍처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향후 서비스 운영과 고도화의 기반이 됩니다. 산출물이 어떤 권리 구조를 갖는지에 따라, 개발사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뢰사는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산출물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곤 합니다. 또한, 산출물이 완성된 뒤에도 유지보수, 기능 추가,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원저작물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창작인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때 새롭게 창작된 부분의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수준까지 변형이 허용되는지, ▲해당 변경이 기존 저작권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수정·확장으로 생성된 산출물의 권리 귀속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기술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권리관계가 모호할 경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산출물의 저작권, 사용권, 변형 범위, 재활용 기준 등 핵심 요소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CT·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구조 설계부터 저작권 귀속, 재활용 범위, 권리관계 검토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의뢰사 모두의 사업적 이해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소송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개발계약에서 꼭 짚어야 할 저작권, 산출물 재활용 범위의 설정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국외 이전 환경의 변화와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2025-11-20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해외에서 처리되는 구조는 이제 흔한 운영 방식이 되었습니다. AWS(Amazon Web Services) 등 해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가 해외 인프라에서 처리·보관·조회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이전은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EU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동등성’을 인정함에 따라, 실무 환경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외이전과 관련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조약·국제협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동등성 인정 국가로의 이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의 보호 체계가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EU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리전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EU 기업의 데이터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리전의 위치가 EU 역내인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국외이전 항목의 정확성,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 적정성, 안전성 확보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국외이전 제도 변화에 맞추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외이전 고지 사항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 검토,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이후 달라진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점검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AI학습용 콘텐츠 이용계약, 법적 리스크와 대응 포인트

2025-11-20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저작권 보유자와 생성형 AI 개발자 간 AI 학습용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판매·이용 계약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술적 활용을 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사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방식, 그리고 사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만 허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공자가 실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술 및 보장 조항과 면책 조항을 두어, 제3자 권리 침해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데이터 판매·이용 계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반드시 비식별화·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상당한 투자로 형성된 성과가 포함된 경우, 무단 이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보유와 법령 준수를 보증받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AI 학습 데이터 제공·이용 계약은 저작권법·개인정보 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이 교차하는 복합계약으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자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전문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데이터의 권리관계, 활용 범위, 책임 및 면책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데이터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술 특화 로펌으로, AI학습 데이터 계약, 저작권·개인정보·영업비밀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 데이터 라이선스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IT전문변호사들과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AI 서비스의 개발·운영 단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각 기업의 사업 구조에 맞는 실질적·예방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학습 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법률자문] AI 학습 데이터 거래를 위한..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 칼럼] 식품업계 AI 혁신의 조건, 신뢰 가능한 데이터 구조

2025-11-14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공유 질서와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가 식품산업 AI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전용 AI 모델의 구축 방식은 기업 단독형, 솔루션사 플랫폼형, 산업 컨소시엄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업 단독형은 보안성과 맞춤형 성능이 우수하지만 비용과 데이터 규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솔루션사 플랫폼형은 도입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와 삭제 절차 등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산업 컨소시엄형은 여러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해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 구조이나, 데이터 기여도·보상·탈퇴 이후의 처리 등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AI 협력의 방향은 ‘전면 공유’가 아닌 ‘계층적·점진적 공유’로 정리됩니다. 비기밀 메타데이터(관능평가 용어집, 원료 분류 체계 등)부터 공유를 시작하고, 이후 가명화된 벤치마크 데이터를 확장하며, 레시피나 공정 변수 등 핵심 데이터는 제한된 파트너십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목적과 기간, 재학습 및 2차 활용 범위, 성능 기여 보상, 탈퇴 후 데이터 삭제, 모델 오류 책임 등 다섯 가지 조항이 명시된 계약 체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질서의 기반으로는 ‘공통 언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정부와 협회가 마련한 관능 용어집과 표준 스키마가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산업 전반이 합의할 수 있는 표준화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공통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 때, 기업은 각자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전체의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략은 ‘이원화 모델’로 제시됩니다. 핵심 레시피와 공정 등은 사내 모델로 관리하고, 수요예측·규제 대응 등 범용성이 높은 영역은 컨소시엄형 모델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식품산업이 가진 협동조합형 공급망은 농가-원료-가공-브랜드-리테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형 데이터 표준화를 실현하기에 적합하며, 이러한 생태계가 구축될 때 AI 모델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 데이터 표준화와 AI 거버넌스 구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 안착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데이터 활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식품산업의 법적·계약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 신탁·공유 계약·AI 규제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이 신뢰 가능한 데이터 질서 위에서 AI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기업의 AI 도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 AI 도입] 식품기업 AI 혁신의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