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이름만 빌린 창작,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2025-11-04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저작자 귀속 합의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판·예술계에서는 ‘유명인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나 음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SNS 작가, 유튜브 음악, 학위논문까지 — ‘대작(代作)’은 이제 더 이상 예술계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 창작한 사람 중 법은 누구를 진정한 저작자로 인정할까요?​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추정 규정을 중심으로,이름이 표시된 사람(A)이 원칙적으로 저작자로 추정되지만, 실제 창작자(B)가 그 사실을 입증하면 진정한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저작자 명의 합의’가 있더라도, A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시적 저작자로 볼 수 없고, 그 합의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발적 저작자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6.7.30. 선고 94도2708 판결을 인용하며, 타인의 도움을 어느 수준까지 받았을 때 ‘대작’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창작 기여도’와 ‘명의 표시’가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 귀속의 실질적 기준은 누가 창작의 본질적 행위를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은 저작권 귀속 판단, 창작 기여도 분석, 권리 이전 계약 검토 등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오승종 변호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전용환 변호사를 비롯한 TIP팀 변호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사전 계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이나 저작자 인정, 대작 여부 판단 등 창작물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전문 보기: [법무법인 비트 TIP] 이름만 빌린 창작,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감사합니다.

[IT전문변호사]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조항

2025-11-03

기업의 업무 시스템, 고객 서비스 플랫폼, 내부 관리 도구 등 소프트웨어는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도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을 요구하거나, 개발자가 약속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계약서상 불명확한 조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분야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성과물의 정의 및 명확한 납품·검수 기준 설정 소프트웨어는 양 당사자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한, 완성 여부 판단이 모호하여, 발주자가 당초 협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을 요구하거나 산출물의 완성도에 대한 이견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객관적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 목표와 산출물의 구체적인 기능, 성능,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고, 명확한 검수 기준, 테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하자 발생 시 개발자의 수정 의무 및 이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만일 대가 지급을 마일스톤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각 단계별 성과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대금 지급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IP) 귀속 및 사용 범위 규정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는 향후 사업 확장성 및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와 직결되므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개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개발자가 소유할지, 아니면 발주자에게 양도할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사용권만을 부여받는 구조를 취할 경우, 그 사용권의 범위(기간, 지역, 이용 목적 및 방법 등)를 상세히 규정해야 발주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개발 지연, 중도 해지 및 손해배상 규정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다수 있으며,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협조 의무 및 책임 소재: 발주자가 요구사항 변경이나 자료 제공 의무를 지연하는 것은 개발 지연의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발주자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및 감액 리스크: 개발자 귀책으로 납기일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체상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중도 해지 시 정산: 소프트웨어 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개발의 기성고를 산정하여 선급금 반환, 지출 비용 인정 및 기성고 산정 등의 복잡한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4.  유지보수, SLA 및 하도급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조항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SLA: 납품 이후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 기간, 유상/무상 유지보수 범위, 그리고 서비스 수준 목표(SLA, Service Level Agreement)로서 장애 대응 및 복구 목표 시간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하도급 법 준수: 개발 업무의 일부를 외부 개발사에 재위탁하는 하도급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주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하도급법 제3조), 부당하게 대금을 낮추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금지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분석이 모두 요구되는 복합 영역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부터 명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및 IT 프로젝트 자문 경험을 통해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축적한 IT 전문 로펌입니다. 개발자 출신 등 IT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기술 구조와 계약 리스크를 동시에 분석하고, 실제로 IT 관련 소송에서 기록적인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관련 법제 연구를 4년 이상 지속하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고지체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해력과 법률적 분석력을 기반으로, 비트는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검수·유지보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IT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 대법워 판례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개발범위’

2025-10-31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계약상 ‘개발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보수 지급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과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에서, 계약의 해석은 문언뿐 아니라 체결 경위·목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개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수청구나 이행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는 단순히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A시스템 개발”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 대신, 개발해야 할 기능 명세, 성능 기준(SLA), 납품 산출물의 목록, 검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에서도 계약 범위에 개발 기능, 수행할 과업, 제출해야 할 산출물, 검수 기준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자일(Agile) 방식처럼 개발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 변경 절차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일정 조정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이용허락 범위 역시 사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소스코드 재사용 가능성,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기술적 과업의 관리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통제 수단입니다. 표준계약서의 구조를 적극 활용해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개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다면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분쟁과 계약 검토를 수행하며 비트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리한 용역계약 관련 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게임사를 대리한 게임제공 중단에 따른 유료콘텐츠 환불 소송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 명세’, ‘검수 기준’, ‘산출물 관리’ 등 개발계약의 핵심 쟁점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며, 표준계약서 적용, 저작권·소스코드 활용 범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IT 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계약 단계부터 분쟁 예방까지 전주기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 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핵심 쟁..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Prop 65 대응, 곡물차 공정·포장 노출의 리스크 전략

2025-10-30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Prop 65 규제 관점에서 곡물차가 원료·로스팅·포장 등 다양한 단계에서 복합적인 노출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단순한 성분 검사를 넘어, 실제 섭취 행태를 반영한 ‘총 노출량(Total Exposure)’ 기반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물차의 주요 리스크는 로스팅 공정에서 발생하는 푸란(Furan)·푸르퓨릴알코올(FFA)과 끓는 물에 접촉하는 티백·파우치·캔 등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BPA·프탈레이트·MOSH/MOAH로 구분됩니다. 두 리스크는 발생 원인과 관리 부서가 달라 단일 기준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산된 총 노출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Prop 65 대응은 단순한 경고 부착이 아니라, 과학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 계산과 문서화의 문제이며, 기업이 스스로 사내 판단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기준(NSRL/MADL)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시장 벤치마크와 보수계수를 결합한 ‘2단 설계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문헌과 시장 데이터를 통해 동종 제품의 평균치를 파악하고, ② 분석 오차·배치 편차·헤비유저 시나리오를 반영한 Worst-case 값을 더해 사내 판단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장재는 단순히 ‘식품용 인증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비 조건(95°C, 5분 침출 등)에서의 이행시험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120종 이상의 SKU를 가진 식품기업의 경우 ‘브리징×스팟 테스트’ 전략으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군을 원료·제형·포장유형별로 묶어 대표 배치를 정밀분석하고, 분기별 스팟 테스트를 병행하면 비용을 60% 이상 절감하면서도 실질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 ‘공정 리스크’와 ‘포장 리스크’를 문서화하고 라벨·온라인 상세페이지(PDP)의 경고 문구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Prop 65 시대의 실질적 경쟁력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산업의 기술·공정·표시·데이터를 아우르는 융합형 규제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중심으로, Prop 65·FDA·EU·GB 7718 등 주요 글로벌 식품규제의 해석과 대응전략을 현장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며, 한국 식품기업이 과학적 근거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Prop 65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美 ‘곡물차’ 수출, Prop 65 대응 가이드 - 끓는 물이 방아쇠, ‘복합 노출’을 관리하라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면제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2025-10-27

최근 내비게이션, 배달, 모빌리티, 지도 서비스 등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GPS 신호나 네트워크 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 음식점 안내, 공유 킥보드 위치 표시, 이동 경로 추천 등 다양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법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외부 플랫폼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아 이를 가공해 안내·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출시 전 반드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법은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처리하거나, 외부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여부는 서비스 구조와 기술적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보호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치정보의 이용 목적·보유기간·제3자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실제로 이용·제공한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 보호조치를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우리 서비스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서비스 출시 전 전문 로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데이터 산업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다수의 모빌리티·배달·물류·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신고, 위치정보 처리방침 검토, 동의 절차 설계 등의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 칼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전 반..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