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미국 Prop 65 규제, 고춧가루의 오크라톡신 A(OTA) 리스크 대응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칼럼을 통해, 고춧가루의 OTA 관리가 공정 단계가 아닌 원료–건조–보관에서 시작되며, Prop 65 체계에서 노출량 기반 판단과 현장 관리의 내재화가 핵심임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TA는 캘리포니아 Prop 65에 ‘암’ 물질로 등재됐지만 세이프하버(NSRL)가 없어 기업이 스스로 노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에선 EU 최대허용치 20µg/kg을 벤치마크해 내부 판단선을 역산하고, 재배·수확 시기, 건조 방식(천일 vs 기계), 저장·운송 중 수분활성(a_w≤0.70) 관리가 관건입니다. “국산=안전” 안도, 1회 검사 종결, 블렌딩으로의 단순 희석 기대, 부실한 창고 적치, 온라인 경고 책임 전가 등은 대표적 실패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Prop 65 대응은 단순히 경고 부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품 농도뿐 아니라 실제 섭취 빈도와 소비 패턴을 반영해 일일 노출량(µg/day)을 산정하고, 평균·헤비유저·어린이 등 시나리오별로 보수계수를 적용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잉경고로 인한 브랜드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농도 값이 아니라 섭취 시나리오입니다. 일일 노출량=농도×섭취량×빈도 공식을 적용해 평균·헤비 유저·어린이 제품을 구분하고, 측정 편차와 개인차를 반영한 보수계수로 최악 시나리오를 병행 검토합니다. 다품종 기업은 브리징(동질 그룹 묶기→대표 분석)으로 검사·문서화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바이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일괄 경고”보다 측정–계산–문서화가 유통 채널 입점과 신뢰 확보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Prop 65·EU 기준을 결합한 노출평가–표시전략–브리징 설계를 현장 중심으로 제공하며,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산업의 기술적 이해와 국제 규제 분석 역량을 결합한 전문적인 로펌으로, 미국 Prop 65, EU 최대잔류한계, FDA·FSVP 수입관리, GB 7718 등 글로벌 식품 규제 체계에 대한 다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표시·라벨링 전략과 해외 바이어 대응 문서화 지원을 통해, 한국 식품기업이 규제 대응의 신뢰성과 수출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美 고춧가루 수출, 오크라톡신 A: 원산지ㆍ건조ㆍ보관이 좌우하는 Prop 65 실무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 소프트웨어개발 용역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사항 두 가지 ‘검수 기준과 인도 조항'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검수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검수는 개발된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프로젝트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개발 완료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결과물이 미흡하다고 보고 개발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충분히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일정 지연, 대금 미지급, 하자보수 책임 분쟁 등으로 이어지며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은 유형물의 납품계약과 달리 결과물이 코드, 기능, 인터페이스(UI) 등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완료’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검수 절차와 합격 기준, 인도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수 과정에서 어떤 테스트를 수행할지, 검수 기간과 재검수 절차를 어떻게 둘지, 그리고 오류·결함의 수준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발이 끝난 후 기능상의 사소한 차이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수 완료 시점과 연계되는 소스코드 인도 조건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된 형태의 코드로서, 소프트웨어의 핵심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 인도 시점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유지보수나 추가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개발사는 자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지 못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최종 검수 완료 후 인도 또는 잔금 지급 완료 시 인도 등 명확한 시점을 규정하고, 인도 범위를 소스코드·실행파일·API 문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공학도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술과 법을 이해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T 프로젝트와 SW 개발 용역계약 분쟁과 관련된 법률 자문, 협상 등을 진행하며, 검수 기준과 소스코드 인도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IT프로젝트, SW개발 용역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검수 절차·기술 문서·지적재산권 귀속 등 핵심 조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 조정, 협의를 대리하여 고객사가 최대한 원만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 용역 계약 관련하여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놓치기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기업이 준비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최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Data)’입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 개인 중심의 데이터 관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융권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의료 및 통신 분야에서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을 수 있고(본인전송요구),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자전송요구). 그러나 개인정보 이동의 방식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5년 5월 '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요'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래핑(scraping)’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인증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전문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 보안조치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적 구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송요구권의 범위나 스크래핑 방식의 법적 한계 등은 해석과 적용에 따라 기업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급변하는 데이터 규제 환경 속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운영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실질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송요구권 이행 절차,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 검토, 내부 관리체계 정비 등 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법률 자문을 제시합니다. 비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안정성과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이해와 기..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텍사스의 배양단백질 판매 금지법 SB 261 관련 식품 규제 칼럼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텍사스의 배양단백질 판매 금지법 SB 261'을 중심으로, 미국 식품규제 체계가 연방 중심의 일원적 관리 구조에서 주(州) 단위 분권형 규제로 이행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는 2025년 9월 1일부터 SB 261을 시행하여 세포배양 단백질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와 와일드타입(Wildtype)은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연방정부가 안전성을 승인한 식품을 주정부가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식품혁신 거버넌스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칼럼은 본 법안이 단순한 배양육 규제에 그치지 않고, 주정부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앨라배마·애리조나 등 복수의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승인 후에도 주별로 재검증 절차 및 표시의무가 추가되는 등 규제의 중첩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축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한 방어적 규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배양단백질을 포함한 신흥 식품군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식품기업의 미국 내 영업 및 수출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미국 내 정책 일관성 약화와 주별 규제 편차가 식품기업의 공급망 및 시장 접근성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각국의 규제 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유럽의 Novel Food 제도, 싱가포르의 가속 승인 체계, 일본 및 아세안의 안전성 중심 접근법을 모두 이해하고 대응할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전문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 환경을 파악하고 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글로벌 식품 인허가 및 표시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로, 대체단백질·배양육 등 신흥 식품 분야에 대한 국제 규제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Prop 65, FDA, FSVP 등 해외 식품규제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식품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을 구축하고 사전에 법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포배양육 규제 갈등, 혁신의 시험대에 서다-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4)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 예방 핵심 사항 '범위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 중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지거나 기존 구조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때 추가된 요청이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자는 ‘계약 외 추가 용역’으로 인식해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협업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앱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의 추상적 표현만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떤 화면과 기능이 포함되는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능 추가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이나 전체 로직의 수정, 보안 검토 등 대규모 작업이 뒤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구체화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산정과 일정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개발 범위를 세분화하고 기능·화면·테스트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단순 오류 수정과 별도 과금 대상인 기능 추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변경 요청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예상 소요 공수와 추가 비용을 산정해 서면으로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기술 기반 기업과 플랫폼, 스타트업, 공공기관을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초기 단계의 리스크 검토부터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프로젝트의 전 주기에 걸친 실질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추가 업무 지시 분쟁 예방의 핵심은 '범위 관리'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