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성호 대표 변호사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관련 기고

2020-04-07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IT 전문 뉴스 포털인 전자신문에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을 바라보는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의 관점 및 경제 관점을 논하며 게임 개발사, 프로게이머 등 E스포츠 콘텐츠를 생산하는 당사자들 간의 균형 잡힌 분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기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개정 데이터3법 A to Z ①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2020-04-06

지난 1월 9일, 소위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본 법안들이 마침내 통과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3월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 핵심내용 : ‘가명정보’ 도입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중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데이터 3법은 ‘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의 개정판(2016.12)을 통해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서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론상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법률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개정이유 참조)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개인정보의 분류에 “가명정보”를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이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이터(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2)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3)  익명정보 : 추가정보를 더하여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데이터 이처럼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존 법률의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추가정보를 더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안 문제를 염려하는 반면, 기업 측에서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사회로의 첫 발걸음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사용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0-03-24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물인터넷기기(Internet of Things, IoT)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 뿐 아니라 지난 2018.05.25 시행된 유럽 개인정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를 위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 경험으로 유럽 등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세한 업무사례는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홈CCTV, 스마트TV 등 사물인터넷기기(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한국행정연구원 사보 기고

2020-03-17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시보인 행정포커스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본 사보에서 송도영 변호사는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화 작업과 법률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과 실무상 문제점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2020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입법사항이나 운영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및 입법 컨설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혁신 및 입법 컨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9-09-30

금융위원회는 지난 9. 4. 보도자료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19. 9. 24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9.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 핀테크 출자 대상 방식의 변화와 출자승인 기간의 단축, 2)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 3)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관련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