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환신고센터의 투자계획 철회 외국환신고 전문 솔루션
법무법인 비트는 VC(Venture Capital)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획이 철회되는 경우에 필요한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해외투자조합이 국내법인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한 상황에서 투자계획이 철회되었던 경우였습니다.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내용변경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투자 계획의 취소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환거래 신고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효과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해외투자조합이 국내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권취득신고를 포함한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는 투자의 세부 사항,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 신고의 필요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정 변경에 따라 기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고객사의 투자 상황에 맞춘 신고 방법을 제공하며,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고객사가 외국환거래 신고 관련 복잡한 법적 요건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철회 외국환신고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신고가 필요한 각종 외국환거래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외국환신고변호사가 자문과 지원을 맡아 진행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투자계획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신고센터변호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종 외국환 관련 신고, 변경신고, 철회신고 등 복잡한 외국환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객사가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없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음악저작권 저작물 조건부 양도 및 퍼블리싱 계약서 전문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지식재산권 전문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음악저작권 퍼블리싱 계약서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국내 음악저작자의 저작물을 퍼블리셔로서 유통하는 복잡한 계약서 검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상의 위탁관리업 해당 여부, 선급금 환수조항, 대부업법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 없이 퍼블리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퍼블리싱 계약서 내 포괄적인 서브라이선스 허락 규정과 소송 수행 권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물위탁관리업 및 저작물 대리중개업에 해당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부업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퍼블리싱 계약서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선급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고객사에 유리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저작물을 유통하는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이슈도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 시 필요한 저작물 조건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사가 가능한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 TIP팀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고객사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고객사가 법률적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유명 클래식 피아니스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출판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수임 사례는 저작권자의 독립적 권리를 강조하고, 저작권법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시켜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창작자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법률 환경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적인 지원은 고객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조건부 양도계약서 등 퍼블리싱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사전 해외직접투자신고 예외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해외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국내 법인 A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제3자 지급 신고에 대한 전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는 국내 법인들이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화 5만불 이내의 소액의 자본금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를 사후에 진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사후 신고시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설립 시 자본을 송금할 계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현지의 설립대행사를 통해 자본금을 대납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의 지급은 별도의 신고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 가장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 안내하며 복잡한 외국환 거래 규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검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국내 및 해당 국가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환거래규정은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고객사의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 외국환신고 특화 해외투자신고센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들에게,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그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 전문가들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싶은 기업들, 혹은 궁금한 점이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아티스트의 LOL 월즈 롤드컵 팬패스트(WORLDS Fan Fest) 내한 공연 영문 계약서 전문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국내의 공연기획사를 대리하여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LOL 월즈 롤드컵 팬패스트(WORLDS Fan Fest) 내한 공연에 필요한 영문 공연 계약서에 필요한 협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아티스트가 공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공연의 기술적 요구사항(Technical rider)과 편의 요건(Hospitality rider)을 명확히 명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공연 주최측과 해외 아티스트, 공연기획사 간의 복잡한 관계 및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연계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만 명의 VOD 시청자들 앞에서 공연하는 대규모 이벤트 이벤트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시는 이스포츠 행사를 위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연계약서에서 부칙(Rider)이란? 공연계약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부칙(rider)’라는 문서입니다. 부칙(Rider)는 아티스트의 특정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으로, 아티스트의 취향과 성향을 반영한 다양한 요청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며, 공연의 성공적인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연의 부칙(Rider)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유형은 ‘기술적 요구사항(Technical rider)’로 무대 구성 및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특정 제품의 악기 준비, 프롬프터의 배치 등 공연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두번째 유형은 편의 요건(Hospitality rider)로, 아티스트가 공연을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부칙(Rider)는 아티스트와 관련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연이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건이기에, 공연 계약서 작성 시 아티스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국내외 공연기획 및 이벤트 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국내외 공연기획 및 이벤트 분야에서의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적인 지원은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이 집약된 결과로, 법무법인 비트의 영문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고객사가 합의한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법률적 표현이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을 때 상호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공연 및 이벤트 기획에 있어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영문 공연계약서, 공연의 부칙(Rider),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조건부인수계약(SAFE)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투자자 개인A(이하 "고객")로 부터 초기 투자단계에서의 투자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등 전문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젤라운드 투자 형식에 대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 설명 및 샘플 계약서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의의, 장단점, 상환전환우선주(RCPS)와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주요 특징 스타트업 투자에서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특징 및 장점 SAFE는 기업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투자 유치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SAFE는 투자자에게 미래에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복잡한 가치 평가나 투자 당시의 주식 발행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이 간편하며, 스타트업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특징 및 장점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으로,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회사의 이익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청산이나 배당이 보통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전환우선주(RCPS)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환권, 전환권,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추가로 부여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확정된 원리금 지급 부담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M&A 및 투자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투자 M&A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올 수 있었으며, 벤처, 스타트업 등 수 많은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 해 오며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3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총수 기준 2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ALB Korea Award 2022에서 2년 연속 Koreal Deal Firm 부문 Finalist에 선정되어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M&A 및 투자 분야에서의 강력한 파트너로써, 고객사의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회사 간 수수료 계약 사항 공정거래법 전문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해당 여부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자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원하셨으며,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자산, 상품 등의 지원 행위나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에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나 거래 단계에 추가하면서 역할에 비해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자회사 간의 수수료계약 위법 사항 검토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영업 활동 중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로 인해 법률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나 외부 제휴사와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항상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과 벌칙 사항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거래법 상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인 법률 고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SNS 플랫폼 서비스의 저작권 적법성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고객사가 운영 중이신 SNS 플랫폼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법률 이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 및 콘텐츠 등이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SNS 플랫폼과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 및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 또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그리고 향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점을 주의드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무 위반 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해드리고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영상이나 콘텐츠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안전하게 SNS플랫폼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 전문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요구되며,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1)독자성, 2)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저작물의 경우, 단일한 성격이 아닌 복합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아 특히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합할 것 입니다. 특히 게임저작물의 경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 자문팀과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자문팀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도움드리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오승종 변호사님을 필두로 하여 저작권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관련 자문을 다수 수임하여 TIP팀의 노하우가 담긴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블록체인 법적 리스크, 블록체인 게임 적법성 전문 법률 검토
블록체인 특화 법무법인 비트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기반의 특정 토큰을 이용하는 소셜 게임의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특정 토큰을 이용하는 소셜 게임의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최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게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형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플랫폼에서 유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서비스할 때 블록체인 특화 법무법인에 사전 법률 검토 받아야 하는 이유 최근 게임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게임'이나 'P2E(Play to Earn) 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다르게, 게임 내에서 획득한 블록체인 토큰을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플레이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의 등장은 여러 법적 이슈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거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사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적법성 문제는 비즈니스 성공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은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블록체인 산업 검토의 선두주자,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산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특화된 팀으로, 고객사의 블록체인 게임과 같이 혁신적인 비전이 법적 안정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드립니다. 블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 컨텐츠 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받아 NFT 발행 및 유통을 전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은 컨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 NFT 제작 및 유통 권한만을 부여하는 계약구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신속한 투자 거래를 위한 간이법률실사 진행
IT기업에 대한 간이법률실사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VC(Ventrure Captial)가 IT기업에 신주 인수하는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트의 간이법률실사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간이법률실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법령 준수 및 인허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간이법률실사를 진행하면서 실사대상인 IT기업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신고 사실이 없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종결 후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완료 등을 조치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밖에 계약, 자산 및 인사/노무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간이법률실사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각 부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투자계약과 본건 거래가 충돌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신주 인수 거래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적 위험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투자자문팀은 고객사에 대한 간이법률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ALB KOREA AWARD에서 입증된 '투자, M&A선두주자'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블룸버그 2023년 1분기 리그테이블(자본시장 자문 실적 순위) M&A 법률 자문분야에서 거래 총수 기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ALB Korea Award 2022'에서 2년 연속 'Korea Deal Firm' 부문 'Finalist'로 선정되어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이러한 M&A,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간이법률실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투자 받는 기업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반영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문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커뮤니티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적용 여부를 법률 검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서비스에서 스트리머 등의 후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 발행인 및 그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을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한 고객사의 미션 제공 및 달성에 따른 후원, 정기구독형 후원 등의 상품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의무, 선불충전금의 보호, 가맹점 준수사항 등 다양한 의무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준법 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024. 9. 5.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가 확장되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의 범위에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지급수단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요건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사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검토하는,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 자문팀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디지털 헬스케어 고객사의 플랫폼 내에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포인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하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 및 등록 면제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고객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2개를 검토하고,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산방식에 관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대다수의 오픈마켓이 취하고 있는 PG 중개사가 입금 받아 판매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관 및 감독부처인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해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객사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와 범위가 변경되어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에게 그 사전에 법률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와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의 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전문 스타트업자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