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대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예외 저작권 칼럼 기고

2025-05-15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법상 ‘대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예외’를 주제로 한 칼럼을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도서 대여점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는 2차 유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은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대여권과 배포권 해석의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유의할 저작권 계약 구조, 실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도 함께 다루며 실무적 관점을 더했습니다. 이번 기고는 중고 콘텐츠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 AI 기반 창작물 활용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콘텐츠 유통과 활용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현 상황에서 고려할 점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화 TIP팀은 저작권 이용 계약 검토, 대여·배포 관련 자문, 콘텐츠 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 등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오승종 변호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안일운 변호사(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과 플랫폼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콘텐츠 유통, 배포, 서비스 구조 설계 등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책은 되고 CD는 안되는 콘텐츠 대여, 저작권 기준 알아보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칼럼] AI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025-05-14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법적 근거 등을 알려야 할 의무(제2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는 열람 요구권(제35조), 정정·삭제 요구권(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재가공 등의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I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준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용자 신뢰 확보와 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AI 기술,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분야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공지능AI 기업과 데이터 정보 기반 기업들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국외 이전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AI 학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소송] 인공지능 시대, AI 서비스와 개..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주목! 계약 시 알아야 할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

2025-05-12

콘텐츠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개념에 관한 칼럼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이책, CD, DVD 등 물리 매체는 물론, 디지털 복제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이러한 유통 행위가 언제 저작권자의 ‘배포권’에 저촉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서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도서 대여 서비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2차 유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창작자와 유통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배포권의 개념과 함께,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된 ‘최초판매의 원칙(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콘텐츠의 반복 유통이 어떻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 및 콘텐츠 유통 기업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저작권 계약 구조 및 고려하여야 할 이슈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칼럼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중고 콘텐츠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 기업, AI 기반 창작물 활용 기업, 창작자 등 저작물의 유통과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과 실무자가 참고하면 좋은 저작권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IP)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배포권 및 최초판매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저작권 이용(라이선스) 계약 검토, 콘텐츠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등 저작권 분야에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 배포, 서비스 구조 설계 등 저작권 활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디지털 아트시대 최신이슈, ‘전시’란 무엇인가

2025-05-08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전시권’의 개념과 디지털 아트 시대의 법적 경계에 관한 칼럼을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NFT 아트, 미디어 아트, 몰입형 전시 등 디지털 기반 예술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온라인 또는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전시권의 적용 범위가 기존의 물리적 유형물 중심에서 디지털 파일, 홀로그램,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해석은 현재 법제도와 비즈니스의 부조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시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권리 해석을 짚어보고, 나아가 콘텐츠 제공자 및 플랫폼 운영자가 실제 전시 기획 및 저작물 이용 계약 시 참고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칼럼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디지털 전시 콘텐츠의 기획, 운영, 라이선스 계약 등에 관여하는 스타트업, 플랫폼 기획자, 전시 제작자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IP)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권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저작물 이용계약 구조 설계, 복합 권리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저작권에 대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 전시, 디지털 아트 상영, 가상현실 전시회 등 전시 저작권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표시광고법 법률 이슈! 지금 점검해야 할 이유

2025-05-07

디지털 마케팅이 기업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은 플랫폼 사업자와 브랜드 사업자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시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한정 할인’을 반복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사유를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제재가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유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실무상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허위 할인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한 플랫폼 운영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해당 업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도 “세일이 곧 끝나요”, “단 0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으로 기한을 임박하게 표현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시간적 압박감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체크포인트 1. ✔ 할인 광고는 반복성과 표현방식 주의 그러므로 실제 할인 종료 시점과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일치해야 하며, 할인 기간이 무제한으로 반복된다면 ‘한정’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청약철회, ‘사이즈 미스’도 안 된다고?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모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직접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한 청약철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미스’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하자상품 및 오배송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만 환불 가능”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게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7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 기한을 7일로 제한하는 고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2. ✔ 청약철회 제한은 법정 사유에 기초해야 ‘할인 상품 환불 불가’, ‘사이즈 미스 환불 불가’ 등은 전자상거래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에 따르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3. 제조국 누락도 위법? 상품 정보 제공의무 위반 사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해외 직구 급증으로 제조국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필수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정보만을 표시 및 제공하고, 위의 필수 정보 를 누락한 채 판매를 진행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체크포인트 3. ✔ 상품 정보는 고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 제조국, 수입자, 제조자 등 필수 고시 항목 누락은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CMS 시스템 등에 고지 항목 체크 기능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4. 검색 상위 노출, 유료 광고의 ‘불공정성’   또한 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옵션 광고인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이 ‘인기도순’ 또는 ‘랭킹순’ 등 기본 정렬 화면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기도순’ 또는 ‘랭킹순’ 등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실질적인 상품 인기나 품질과 관계없이 유료 광고 상품이 소비자에게 더 먼저 노출되도록 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을 위반한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체크포인트 4. ✔ 노출 알고리즘, 유료광고는 투명하게 운영 소비자에게 해당 노출이 유료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인기순’ 등의 용어는 실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들은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방식, 환불 정책, 정보 고지 절차 등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법적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판매자 모두 주의해야 할 의무,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다수의 플랫폼, 브랜드, 스타트업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실무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문구 사전 검토, 약관 검토, 통신판매계약 구조 점검, 광고성 메시지 서비스 검토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잘못된 한 줄의 고지나 광고 문구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시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전자상거래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점검을 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