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K-푸드의 미국 진출 관련 온라인 광고 리스크에 대한 전문 칼럼 기고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저널에 ‘벤더가 관리하는 수출식품 상세페이지, 제조사가 받는 경고서한’을 주제로 미국 온라인 광고 규제와 한국 식품기업의 실무 전략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최근 한국 식품(K-푸드)이 Amazon, Costco 등 미국 메인스트림 유통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미국 연방기관(FDA·FTC)과 각 주(州)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Amazon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벤더가 작성한 상세페이지나 광고 문구가 제조사의 사전 검토 없이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FDA의 경고서한, 수출 차단, 브랜드 훼손 등의 피해가 제조사에 집중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제조사의 사전 인지 없이 벤더가 작성한 광고 문구로 인해 경고서한이 발송되거나, 비건 인증 등 과장된 표현이 FDA 규제를 유발한 실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광고 문구에 대한 사전 승인 체계 구축, 벤더 계약서 내 광고 책임 귀속 조항 명문화,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라벨의 정기 점검, 승인 내역 문서화, 브랜드 보호 전략 마련 등 제조사가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실장은 식품안전 정책과 수출 규제 대응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법무법인 비트는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식품기업을 위해 표시·광고 리스크 진단부터 규제 대응 체계 수립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더가 관리하는 수출식품 상세페이지…제조사가 ‘경고’ 받다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함정, 정확한 수집·이용 동의 방법 검토
최근 일부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단순히 링크 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갈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수집·이용 동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각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만 하면 되는 문서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식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달리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개별 항목별로 고지하고,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체크하거나 선택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등 설문도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계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리걸튠(Legaltune)을 통해 개인정보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대신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텍사스 SB 25 법안과 클린 라벨 법안에 대한 실무 대응 전략 칼럼 기고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이 식품음료신문에 ‘미국 텍사스주의 ‘클린 라벨’ 법안 도입에 대응한 한국 식품기업의 라벨링 전략 수립 방안’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정된 ‘SB 25’ 법안은 특정 식품 첨가물 사용 시 강제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로벌 식품 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FDA가 허용하는 성분일지라도,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된 성분에 대해 텍사스주만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클린 라벨 트렌드를 제도화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고 대상 성분에는인공 색소(적색 40호, 황색 4호, 청색 1호 등), 방부제 BHA·BHT, 이산화티타늄, 표백 밀가루, 다이아세틸 등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포함된 제품은 "경고: 이 제품에는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 또는 영국에서 해당 기관에 의해 인체 섭취가 권장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신규 라벨에 적용되며, 한국 식품 수출 기업도 선제적인 성분 검토와 대체 전략, 멀티 라벨링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미국 주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모니터링과 법률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클린 라벨 규제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요구에 대응해, 식품 성분 분석부터 라벨링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은 미국 및 국제 식품규제에 전문적이며, FSVP·PCHF 인증을 보유한 식품 라벨링 및 수출 규제 대응 전문가입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 라벨 시대의 서막 ‘텍사스 SB 25’-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7)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게임업계의 법적 리스크, 확률형 아이템 고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최근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과 구조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많은 RPG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게임사들은 이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거나,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게임사들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 확률을 실제 확률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률에 따른 방식으로 고지하는 등의 행위는 기만적이며,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한 게임 시장을 만들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고지 방식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할 때, 정확한 확률 정보를 고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사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과 구조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게임산업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사의 신뢰도와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률형 아이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게임사..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내용증명 수신, 저작권 분쟁 관련 민형사 대응방법
최근 웹사이트의 이미지, 블로그에 인용한 문장, 홍보 영상에 삽입된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면, 당황하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의 정지(제123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제125조)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형사 고소(제136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셨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혹은 권한을 가진 자인지입니다. 최근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경고장이나 합의금 요구서를 보내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합의에 응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단순한 콘텐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평판과 신뢰, 나아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 자문 네트워크를 갖추어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저작권, 콘텐츠 계약, 온라인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계약 검토, 공문 대응, 형사 리스크 분석 등 실무 중심의 자문을 통해 기업이 저작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IT소송] 갑작스러운 저작권 침해 통보, 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