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톺아보기 #3] 디지털자산의 유통 규제(거래 지원 개시 및 종료)

2025-07-17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종료에 대한 규정 및 한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개시 또는 종료하는 절차 및 기준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에서는 2024. 7.경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지원 종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22. 6. 22.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결국, ① 현재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거래지원 및 종료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으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점,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및 종료에 관하여 관리 또는 감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5. 6. 10.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ㆍ유지심사ㆍ 거래지원종료 절차, 즉, 디지털자산의 유통규제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유통규제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설립을 예정하고(제122조), 해당 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와 거래지원종료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이하 “본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30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지원과 거래지원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본건 위원회에게 일임하여, 민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율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위험을 제도적으로 예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거래지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등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디지털자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이렇게 지정을 받은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위해서는 본건 위원회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해야만 하고(제110조 제1항), 본건 위원회는 이에 대해 1개월 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해야 합니다(제110조 제3항).   2)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거래지원종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건 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지원종료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합니다(제112조 제1항) (거래소의 요청)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종료를 요청한 경우  (불성실공시) 발행인이 총 발행량 등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인불명장애) 디지털자산의 분산원장에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킹 등 보안사고) 디지털자산의 발행권한이 해킹 등으로 침해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피해 우려)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본건 위원회가 1개월 내에 거래지원 종료 판단을 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게 거래지원종료를 요구하면,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12조 제4항, 제6항, 제7항).   3)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종료 판단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종료 판단 기준을 본건 위원회가 제정할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130조 제1항 제3호, 제131조 제1항, 제2항).  ​아직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 증권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내지 ② 가상자산에 관한 DAXA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의 거래지원 단계별 체계화된 법률 자문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에 단순히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겨두었던 디지털자산의 유통(거래지원,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거래지원 받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유통규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핀테크, 블록체인 및 금융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 가상자산 거래지원 현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그 종료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U EUDR 본격 시행에 따른 가공식품 수출 전략 칼럼 기고

2025-07-15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음료신문에 ‘EUDR 시행에 따른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실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EU의 ‘무벌채 규제(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가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팜유, 코코아, 커피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모든 식품은 단 1g이라도 해당 성분이 사용된 경우, 산림 파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규제는 성분 함량과 무관하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위성 좌표 기반의 생산지 증빙, 공급망 추적 문서, 계약 내역 등 실질적인 실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EU 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단일 원재료 수출에만 그치지 않고, 크래커·라면·냉동식품·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공정에서 소량 사용되었거나 성분표에 표시되지 않는 첨가물이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실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칼럼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성분 원료의 위치정보(GPS) 기반 증빙 체계 구축, 정제 및 유통 경로의 추적 가능성 확보, 공급망 내 각 주체의 실사 책임 이행 체계 마련, 공급 계약서 내 규제 대응 관련 조항 반영, 중소기업 대상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 5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료 사용에 대한 책임이 EU 내 최종 유통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분산된다는 점에서, EUDR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책임 이행 구조를 강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국제 공급망 규제 및 식품 수출 리스크 대응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국내 식품기업이 EUDR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묻는다, 당신의 식품은 숲을 파괴했는가-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8)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보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유출 사고,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07-10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디올, 티파니 등 산업과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일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직면한 공통된 리스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절차 미비, 취약한 동의 구조, 준비되지 않은 사고 대응 체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통지하고, 관계기관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은 더 크게 확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정보주체에게 항목,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고지하고,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17호),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제64조의2 제1항 제9호)이 부과될 수 있어 사후 대응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관련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등)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암호화, 악성코드 방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실제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발생하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MS-P 인증과 같은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인증을 통해 기업은 정보보호 수준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경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지체 없는 정보주체 고지와 당국 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행정처분과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전·사후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고객 신뢰를 아우르는 전사적 과제입니다. 수집 구조 설계, 동의 방식 정비, 대응 매뉴얼 마련, 내부 교육 강화 등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대응력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IT·플랫폼·커머스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설계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 네이버 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톺아보기 #2] 디지털자산업 세부 업권별 규제 신설

2025-07-10

현재까지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한 법령으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①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두 번째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① 가상자산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율하는 등의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보호 의무, ②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을 뿐 각 사업자의 행위별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분산원장의 기술 및 활용의 다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은 더 이상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2025. 6. 10.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세부 업권별로 나눠서 정의하고, 각 업권별 진입 및 행위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업권별 진입규제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의 세부 업권별로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구분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 진입규제 방식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진입규제 방식을 규제강도가 강한 순으로 나열하면 ‘인가제 > 등록제 > 신고제’ 순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디지털자산업을 ① 디지털자산매매업, ② 디지털자산중개업, ③ 디지털자산보관업, ④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⑤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⑥ 디지털자산일임업, ⑦ 디지털자산자문업, ⑧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⑨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⑩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으로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업 중 ① 디지털자산매매업, ② 디지털자산중개업, ③ 디지털자산보관업 및 ⑩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업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자산업 중 ④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⑤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⑥ 디지털자산일임업, ⑦ 디지털자산자문업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 ’등록’을 하여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⑧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⑨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업권별 행위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위와 같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한 디지털자산업자들에 대해 행위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자산업자들은 공통적으로 ① 신의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제60조 내지 제67조), ② 설명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를 받는 등 제한을 받게 되고(제68조 내지 제73조), ③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제74조 내지 제81조).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비트의 디지털자산업 세부 업권별 맞춤형 법률자문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에 단순히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었던 디지털자산업을 세부 업권으로 분류하여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이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어떠한 업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IT,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하여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사들이 변칙적인 규제환경 속에서도 사업의 법률 적합성을 갖추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톺아보기 #1] 디지털자산 ICO의 제도화

2025-07-03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발의 배경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긴급 규제 이후에 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통화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러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ICO를 금지하는 내용의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어 왔기에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의 카이아(KAIA)는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에 등록된 카이아 디엘티(DLT) 재단에서 발행되었으며, 넥슨의 넥스페이스(NXPC)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설립된 넥스페이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개발자, 사업자, 자금이 몰리며 산업이 성장해 온 반면, 국내는 ICO 금지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거래만 이루어져 국내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가상자산이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2025. 6. 10. 이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이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되 그중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디지털자산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의의: 디지털자산 발행의 제도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 법령 중에서는 국내 ICO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정부의 ICO 금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ICO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디지털자산의 ICO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볼만합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디지털자산의 발행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ICO를 허용하는 요건을 디지털자산별로 상이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디지털자산에 비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그 발행인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무분별하게 발행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백서의 공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신고에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 받은 발행신고서는 신고 수리 이후 금융위원회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행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가상자산의 발행인들이 백서(Whitepaper)를 통하여 공개하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발행인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백서의 형식으로 공개하던 내용을 일정한 형식의 발행신고서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행신고서의 형식으로 금융위원회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발행공시의 공신력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트의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발의된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추후 디지털자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가상자산 및 그 배경이 되는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후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여파 및 이에 대한 기업의 운영전략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비트는 추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 및 발행 신고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