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인정보 수집]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기준, 고유식별정보 처리 요건 검토

2025-08-07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 기업은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다른 한 기업은 서비스 이용 시 열람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례 모두 편의성이나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고유식별정보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의 즉각적인 처리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신체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자체를 최대한 지양하고, 대체 식별수단을 활용하는 등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이벤트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이제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주민등록번호 처리에선 왜 통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미국 식품 수출 관련 COI와 GRAS 인용이 가지는 규제 리스크와 실무 대응 전략 칼럼

2025-08-07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에 미국 식품 수출에서 GRAS 문서 인용에 따른 규제 리스크와 COI 작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석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수출 현장에서 “이 성분은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은 사실상 "해당 성분이 현재의 제형, 용도, 식품군, 사용량 하에서 적법한가?"라는 규제적 질문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질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출기업 또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 핵심 증빙 자료가 바로 COI(Certificate of Ingredient)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GRAS 문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COI를 작성하는 관행은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DA는 GRAS 문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해당 제품에 적법하게 적용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자료인지를 요구합니다. 특히 GRAS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GRAS Notice(GRN) 문서는 FDA가 “No Questions”라는 회신을 준 경우라 하더라도, 문서 내에 명시된 사용 조건과 실제 제품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GRAS 근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Self-affirmed GRAS는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FDA의 사전 검토가 없는 만큼, 문서의 객관성, 패널의 독립성,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및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COI에 인용할 때는 단순 기재를 넘어, Equivalence Report 작성, 섭취량(Exposure) 평가, Carrier 성분의 별도 GRAS 확인 등을 통해 제품과 GRAS 문서 간의 정합성(적용 범위 일치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칼럼은 COI를 단순한 원료 명세서나 참고용 문서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FDA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방패이자, 규제 대응 체계의 중심 전략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FDA는 Self-affirmed GRAS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문서 검토와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DA의 식품 표시, 성분 규제, GRAS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실제 대응 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FSVP 및 PCHF 인증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 규제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COI 작성 및 GRAS 문서 검토는 물론, 라벨링, 통관, FDA 대응 전략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식품 규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과 과학, 산업 실무의 교차점에서 고객의 수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식품 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수출 현장…공급업체 GRAS 문서,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 미국 식품 수출 관련 GRAS 입증 방식과 COI 실무 리스크 진단 전문 칼럼

2025-08-04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저널에 ‘COI 문서의 실질적 법적 의미와 실무 리스크’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수출용 식품의 원료 사양서(COI)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성분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핵심 규제 대응 자료입니다. FDA는 COI 제출을 법적으로 요구하진 않지만, 수입자나 제조자가 성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입증 실패는 곧 misbranding(허위표시) 또는 unapproved additive(미승인 첨가물)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럼은 특히 자가 GRAS 선언, 제3자 GRAS 문서 인용, 통용 사용 관행, 가공보조물 기재 등 COI 작성 방식에 따라 실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COI는 더 이상 참고용 문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준법 방패막’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COI 작성 시 단순히 성분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성분이 실제로 미국 규제 체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FDA의 정책 변화 흐름상 자가 GRAS 문서의 인용 방식이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COI를 단순 수출서류가 아닌 ‘규제 대응 체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DA의 식품 표시·성분 규제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 전문가로,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FSVP 및 PCHF 인증 보유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COI 검토, 라벨링 전략 수립 등 실무 중심의 식품 규제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수출, COI는 ‘서류’가 아닌 ‘규제 방패막’이다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흐름과 기업의 준비 과제

2025-08-04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제도 밖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모두, 그동안 규제 공백에 머물러 있던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기존 실물증권이나 전자등록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 기반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증권형 토큰에 국한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과 NFT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ICO의 제도화를 제안하고, 유형별로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체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는 기업은 인가제·신고제에 따른 요건, 발행신고서 구성, 공시의무 등 다양한 법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 설계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CO 제도화와 같은 변화는 스타트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특화된 자문 경험과 규제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가는 가상자산 법제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위한 배포권 관련 저작권 계약서 작성

2025-08-01

최근 중고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이나 지인 간의 음반 대여처럼,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거래되는 사례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배포권’은 저작물이 대중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래는 제재 없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최초판매의 원칙’, 이른바 권리소진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최초로 판매된 경우, 이후 해당 복제물의 재판매나 대여에 대해 저작권자는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최초의 적법한 판매 시점에서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콘텐츠 유통 구조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고책, 음반, DVD, 게임 타이틀 등의 유통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책,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콘텐츠처럼 디지털 복제물이 무제한 재유통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배포권 적용 범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나 플랫폼에서 이용자 간 자유롭게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해 최초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포권 및 최초판매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콘텐츠 유통 계약, 라이선스 구조, 플랫폼 약관 등에 배포에 대한 권리귀속과 제한사항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산업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저작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 유통 구조의 합법성 진단,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리, 디지털 콘텐츠 배포 계약 설계 등에 대해 실무 중심의 법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 동의 없이 콘텐츠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