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데이터 활용 관련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5-08-21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첫 대법원 판단을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0년 시민단체와 일부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동의 없는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가명처리도 개인정보처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을 낮추는 기술적 방법”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 정지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들어, 가명정보는 통계·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가명처리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하급심과 달리, 데이터 활용과 산업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전환적 판례라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실무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를 AI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축소되었다고 비판하며, 가명처리 투명성 강화와 알 권리 확대 등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송심 역시 대법원 법리에 따라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처리와 구별해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판례가 보여주듯 빠르게 변하는 개인정보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로 재조명된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대,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비교 분석

2025-08-18

[스테이블코인 시리즈: (2)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지난 칼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량을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와 USDC는 모두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서, 미국 달러에 가치를 고정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 두 코인이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그들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같지만 다른'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발행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얼마나 투명한가?" USDT와 USDC는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준비금(reserv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 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준비금의 운용 방식, 감사의 형식 및 정밀도,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USDT의 발행사인 테더 리미티드(Tether Limited Inc.)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준비금의 투명성 문제로 시장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테더 리미티드에 대한 2019년 뉴욕주 법무장관(New York Attorney General)의 조사 과정에서, 준비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테더 리미티드는 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준비금 구성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BDO Italia를 통해 분기별로 준비금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테더 리미티드는 과거 기업어음 등 유동성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불분명한 자산으로 준비금을 운용한 전력이 있었지만, 2022년 이후 준비금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현재는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금 내역이 완전한 외부 감사보고서가 아닌 '감리 보고서(Attestation Report)'형태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감사의 실질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발행 초기부터 준비금의 투명성을 강조해왔습니다. USDC는 전통적인 회계감사 기준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가 작성한 월간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USDC 발행량, 준비금 총액, 자산 유형별 구성 비율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자산 구성은 대부분 현금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미국 재무부 단기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USDC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하다'는 인식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스테이블코인 모두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만, 감사의 정밀함과 발행사가 추구하는 투명성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에서의 신뢰도에서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활용처 및 생태계: "어디서 주로 쓰이나?" USDT와 USDC 두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주된 활용처와 생태계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USD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1640억 달러 규모(tether.to, 2025. 8. 7. 기준)의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신흥국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일부는 규제의 우회 수단이나 음성적인 자금 흐름으로 사용된다는 인식도 존재했습니다. USDT는 특정 블록체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옴니(Omni) 프로토콜 기반으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이더리움(ERC-20) 네트워크와 트론(TRC-20) 지원으로 확대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EP-20),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등 주요 이더리움 호환 및 레이어 체인에 이어, 최근에는 zkSync 등 레이어 2 및 신흥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USDC는 639억 달러 규모(circle.com, 2025. 7. 31. 기준)를 유통하며,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rcle은 2025년 6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기업공개를 단행하며 11억 달러를 조달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USDC는 주로 미국 중심의 규제 준수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나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 시 선호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USDC는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zkSync, Sui 등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지원됩니다. Circle은 2023년 이후 ‘네이티브 멀티체인 USDC 정책’을 도입하여, 체인 간 브릿지 없이 각각의 체인에서 직접 발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와 법무법인 비트의 역할 USDT와 USDC는 각기 다른 전략과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USDT는 폭넓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유동성을, USDC는 높은 투명성과 규제 친화성을 각각 앞세워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Genius Act 제정과 함께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기술 기반 자산을 넘어, 제도적 틀 안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사회 인식과 제도의 전환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리스크, 규제 방향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가상자산 사업 전략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간 축적해온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관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상법 개정 살펴보기] 스타트업 경영진이 꼭 알아야 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025-08-13

7월 22일,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공표 2025년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분명한 기조 아래 여러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있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전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회사라는 법인격의 이익만 고려하면 되었고 일부 주주의 불이익은 직접적인 책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충실의무의 범위가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고, 그 내용도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상법상 등기된 이사를 의미하며, 단순히 직함만 ‘이사’인 임원(비등기이사)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한 변화는 비상장 스타트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등기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며, 투자자·직원·창업자 가족 등 다양한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특정 주주(특히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충실의무 위반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에서 주주 손해를 간접손해로 보아 직접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리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법 개정이 스타트업에 주는 실무적 시사점 창업자·경영진의 의사결정 절차 강화 합병, 분할,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 자본구조에 변화를 주는 안건에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서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 원칙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후속투자 과정에서의 다운밸류나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 부여는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영향 분석과 보완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투자자 선임 기타비상무이사·감사와의 협업 투자자가 임명한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도 동일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주주 손해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창업자는 중요한 안건 상정 전, 투자자 측 이사·감사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고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사회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주주 영향 검토와 근거 자료 보관 상법 개정이 시행 초기라 해석 기준과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스타트업의 등기이사(창업자 포함)는 합병·분할·제3자 신주발행(투자유치)·경영권 분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나 회사 주식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타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최소화·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이 합리적 경영판단이었으며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신중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VC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설계, 주주·투자계약 정합성 검토, 지배구조 변경 시 공정성 분석을 포함해,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합병·분할·투자유치 등 복잡한 안건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체 주주 이익’ 원칙을 충족하는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개정된 상법과 관련하여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전략적 경영 판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미국 식품 수출에서 GRAS 규제 변화와 대응 전략

2025-08-12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수출 시장에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최근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짚으며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원료가 목록에 있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단순 판단으로도 수출이 가능했지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의 GRAS 자기승인 경로 검토 지시와 뉴욕·펜실베이니아주의 보고·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으로 규제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한 규제 기준의 법칙’에 따라 일부 주의 높은 기준이 미국 전역에 사실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료별 GRAS 지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화학적 구조·순도·제조 공정·이성질체 구분 등 세부 차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일 원료로 보이더라도 규제 불일치로 인해 시장 퇴출이나 리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다음과 같은 GRAS 규제에 대한 4단계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 원료 전수 조사 – 모든 원료의 GRAS 근거 명확화 2단계) 동등성 분석 – 화학적·물리적 특성, 제조 공정, 안전성 프로필 비교 3단계) 전문가 검토 – 자격 있는 전문가의 과학적 평가 확보 4단계) 문서 체계화 – 규제 변화나 정보 공개 요구에 대비한 자료 관리 GRAS 규제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로, 사전 준비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기업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식품 시장 진입 장벽을 경쟁 우위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수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식품안전 제도와 관련한 핵심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FDA 식품 성분 규제, GRAS 검토, COI 작성 등 미국 식품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현지 규제 체계와 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형 전략을 수립하여, 식품 수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규제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원료, 정말 미국에서 합법일까?-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0)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

2025-08-11

[스테이블코인 시리즈: (1) 기본 구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안이 국회 발의되는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요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법률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기반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더욱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번 칼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구조와 유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칼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중 발행량을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신뢰성과 활용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본격적으로 USDT와 USDC를 살펴보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기존의 가상자산들은 변동성이 극심하여 현실에서는 교환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이와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가 고정(peg)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글로벌 결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등 안정성을 바탕에 둔 활용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성은 특정 자산에 그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확보되는데, 이러한 고정의 "기반"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기반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반별 분류 및 기술 구조 1. 법정화폐 담보형 (Fiat-backed) 법정화폐 담보형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보편적인 기반 형태로, USDT와 USDC는 모두 법정화폐인 미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담보 자산을 중앙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온체인 토큰 발행량과 오프체인 담보 자산의 양을 일치시켜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USDT와 USDC 모두 오프체인 담보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법정화폐나 자산은 블록체인 밖의 은행 계좌나 금융기관에 예치되며,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감사(Audit)’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USDT와 USDC는 발행사들이 토큰 발행 및 환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법정화폐를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법정화폐로 환전할 때는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정화폐를 지급합니다. 토큰의 발행과 전송은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담보 자산의 관리 및 실제 환전 프로세스는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안정성보다는 발행사의 운영 및 담보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해킹이나 은행 파산 시의 뱅크런 등 오프체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가상자산 담보형 (Crypto-backed) 가상자산 담보형은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등과 같은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과는 달리 변동성이 큰 담보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담보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보다 더 많은 담보가 요구됩니다.(과담보, Over-collateralization). 예를 들어, 사용자는 100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150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담보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락하여도 스테이블코인의 페그를 유지하여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정화폐 담보형과 달리 담보 자산 자체가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므로, 블록체인의 특성인 투명성과 탈중앙화에 더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담보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복잡한 메커니즘이 요구됩니다. - 청산 메커니즘 (Liquidation Mechanism): 담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 비율이 미리 정해진 최소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담보를 강제 청산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보전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많은 암호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DAO)에 의해 관리됩니다.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를 통해 담보 비율, 수수료, 새로운 담보 추가 여부 등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3. 무담보 알고리즘형 (Algorithmic)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대한 담보 없이, 복잡한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안정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높으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토큰 발행량을 늘려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낮춥니다. 반대로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토큰을 소각하여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나(LUNA)를 들 수 있습니다. 루나에 적용된 세뇨리지(Seigniorage) 모델은 토큰 가격이 목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때 발생하는 이익(세뇨리지)을 특정 토큰 보유자나 프로토콜에 분배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부채 토큰(Bond token)을 발행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손실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경제 모델이 필요한데,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나 급격한 변동성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천문학적 피해를 초래한 테라-루나 사태에서 보듯, 알고리즘 오류나 시장의 대규모 투매 시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의 기반별 분류와 작동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USDT와 USDC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