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투자계약서 속 ‘경영동의권’ 조항, 법적 리스크 검토
대법원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영동의권’ 조항에 대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이해되던 경영동의권이, 실제로는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경영동의권이란, 신주 발행, 대규모 차입, 사업 전환, M&A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분율과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은 투자자가 다수 주주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경우,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일부 경영동의권 조항은 투자계약의 체결 배경, 이해관계인 구조, 다른 주주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만이 회생 신청을 막을 수 있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한 구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투자자와 스타트업 양측 모두에게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투자계약서 작성에 있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투자 구조나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은 개별 거래의 특성과 리스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스타트업 및 투자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동의권과 같은 핵심 조항이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사례와 상황에 맞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경영동의권 조항 등 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135억 원 라벨 소송 사례로 본 식품라벨 표시 문구 리스크 칼럼 기고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음료신문에 ‘표시 문구 하나가 만든 135억 원의 리스크’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스낵 브랜드 ‘Wheat Thins’는 ‘100% 통곡물(Whole Grain)’이라는 문구 하나로 인해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고, 약 135억 원(1,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는 정제 곡물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면에 반복 노출된 ‘100%’ 표현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FDA는 모든 곡물 성분이 통곡물일 때만 ‘100% 통곡물’ 문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내용과 제품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표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전성 문제도 없었고, 수년간 무사 통관되었지만 표시 문구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칼럼은 이와 같은 사례가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00%’, ‘오직’, ‘자연 그대로’ 등 절대적 표현은 국내 마케팅 관행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비자 오해 여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통사가 라벨을 작성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광고주인 수출기업에게 있으며, 표현 하나가 오해의 여지를 만들 경우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DA의 표시·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법, 허위표시 판단 기준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FSVP 및 PCHF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출 식품의 라벨 문구 리스크 사전 진단, 소송 예방 전략, 글로벌 규제 기준 정비 등을 중심으로 실무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 브랜드의 135억 원짜리 라벨이 주는 교훈-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9)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미국 시장 진출 식품기업을 위한 FDA 알러젠 표시 실무 전략 칼럼 기고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저널에 ‘한국 식품기업의 알러젠 주의문구가 FDA에 미치는 리스크’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밀, 우유, 대두 등이 혼입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한국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FDA 실사관은 이를 “우리는 알러젠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FDA는 과학 기반의 예방 중심 철학을 기반으로, 교차오염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굳이 경고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경고는 연방 식품법 및 cGMP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칼럼은 실제 FDA 경고서한 사례를 통해, 예방적 통제 없이 경고 문구에 의존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실수로 라벨링 중심 접근, 일반 위생만 적용, 구체적 교육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 전략으로는 교차오염 위험의 과학적 검토, 물리적 분리 및 청소 절차 정비, 지속적 모니터링 및 기록 시스템 구축, 필요 시에만 문구 사용 등 다섯 가지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알러젠 관리는 단순한 표시 문제가 아닌 전사적 품질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SVP 및 PCHF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 수출기업의 FDA 대응과 알러젠 리스크 관리에 있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 산업에서 알러젠, 클린라벨, 환경·사회 규제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수출기업 특화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법령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과 내부 시스템 개선 전략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식품기업의 ‘안전한’ 알러젠 표시가 FDA에게는 ‘위험 신호’인 이유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의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사항 법률 자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M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 판매자 또는 중개자가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게시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를 갖출 것, 이 같은 책임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SNS 플랫폼 운영자가 단순히 게시 공간만 제공하는 ‘장소 제공자’라는 입장으로는 소비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SNS 기반 마켓이나 인플루언서 커머스, 공동구매 플랫폼 같은 사업자들은 자사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이 요구하는 안내·권고 체계, 분쟁 대응 및 피해구제 시스템, 신원정보 관리, 약관 정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그 자체로 통신판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 중개나 게시 기능만을 제공해왔던 플랫폼 사업자들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플랫폼 구조 진단, 약관 및 정책 정비, 분쟁 대응 체계 설계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주의해야..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기
202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었던 정책 기조에서 중요한 변화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대하는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의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되며, 하반기에는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시범 허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해외 주요국의 법인 시장 참여 확대, ▲국내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적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요건과 절차 검토 현재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법적 적격성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원하는 법인이 원활히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 및 금융당국은 법인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투자 및 재무 목적 가상자산 거래 준비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을 중심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 재무 전략을 수립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발맞추어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P2E 게임, 메타버스 등 웹3(Web3)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로펌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및 법률 리스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블록체인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전통 금융권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법인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이후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 및 금융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명계좌 발급은 물론 NFT, P2E 게임, 메타버스 등 웹3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