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 칼럼] IT 프로젝트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과 대응 방안

2025-09-18

오늘날 기업 경영과 산업 현장은 소프트웨어(SW) 개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약 체결, 요구사항 정의, 실제 개발과 검수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작은 오해나 일정 지연, 기능 누락 등이 발생하면 소송·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스템 통합(SI) 프로젝트나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서는 당사자의 기대와 실제 성과 간 간극이 커질수록 분쟁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의 원인은 기능 누락, 성능 미달, 발주 측 요구사항의 과도한 변경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법리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소프트웨어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감정 과정에서 IT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은 계약서 한 조항, 요구사항 정의, 코드 한 줄이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정 절차는 기술 검토를 넘어 판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소프트웨어 분쟁 리스크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용역 분쟁, IT 프로젝트 분쟁, 개발 계약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기술과 법률이 조화를 이루는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전자공학 등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복잡한 기술 쟁점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감정과 분쟁에서의 전략적 대응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분쟁]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대, 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 대응

2025-09-15

최근 국민이 데이터의 주체로서 스스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관·활용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주체가 본인 동의에 의해 수집된 정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자신이나 지정된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열람이나 정정 권한을 넘어, 데이터 이동성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10대 중점 분야를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서비스 3건과 기존 서비스 고도화 2건 등 총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소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의 보안 위험은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정보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서비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법률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IT와 데이터가 결합된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술적 안정성과 함께 정책·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데이터 특화된 로펌으로서,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분쟁] 마이데이터 확산, IT 기반 서비..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인공지능 기본법이 AI 기업에 주는 시사점

2025-09-12

최근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과 사회 전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AI) 기본법”)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I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AI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허위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된 데이터 학습으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고위험 영역을 명확히 규율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인 동시에 기업 비즈니스 사업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새롭게 마련되는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분야에서는 사업 전략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과 AI 산업 기반의 기업을 다수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인공지능 규제 준수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AI를 다루는 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살펴보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FDA SOI 52개 정리, 한국 식품기업 제품명 전략 재설계의 기회

2025-09-08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FDA SOI 52개 정리와 한국 제품명 전략 재설계’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에서는 먼저 1939년부터 이어져 온 ‘정체성 표준(Standards of Identity, SOI)’이 86년 만에 정리된 배경을 설명하며,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표준 불일치’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식품기업에 네 가지 핵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FDA SOI 개편으로 한국 식품기업은 기존 규제로 차단됐던 창의적 레시피 개발의 자유를 얻고, 김치·고추장 같은 한국적 맛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으며, 비건·저당·글루텐프리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고비용 원료나 복잡한 공정을 줄여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스·바닐라 제품군은 오히려 더 엄격한 라벨링 관리가 요구되므로, ‘100% 주스’ 표기나 ‘Vanilla Cake’ 명칭 사용 시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정성 있는 브랜딩, 규제·법무 역량 강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FDA SOI 개편과 같은 글로벌 규제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며, 기업이 제품명과 라벨링 전략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 규제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이 신뢰 기반의 성장을 이어가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는 죽었다" FDA의 SOI 52개 정리와 한국 제품명 전략 재설계-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2)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5-09-05

생성형 인공지능은 의료, 금융, 공공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ChatGPT, Google Gemini와 같은 서비스가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거나 자체 모델을 개발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6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공공·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데이터가 AI 발전의 동력인 동시에 침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집행 사례를 근거로 한 법 해석 기준과 안내 조치를 담고 있으며, 검색형·기억형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 동향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관리 방안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목적 외 이용 여부, 이용자 권리 보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금융·공공 데이터처럼 민감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법률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 조은별 변호사, ISMS-P 및 PIPL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백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법률 서비스 ‘리걸튠(Legaltune)’을 운영하며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업이 알아야 할 새 기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