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소송] 소프트웨어 용역계약 핵심 가이드, 산출물 관리 및 활용 방안
오늘날 기업이나 기관은 비즈니스 운영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목적에 맞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 개발사나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위를 넘어, 개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산출물’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서 '산출물'이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서 '산출물'이란, 개발자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작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설계 문서,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테스트 결과 보고서 등 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은 단순한 작업 결과를 넘어, 추후 유지보수, 추가 개발, 서비스 전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출물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산출물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자와 개발자, 그리고 제3자의 산출물 활용 관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발주자와 이를 수행하는 개발자 사이에서는, 산출물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발주자와 개발자 간 권리 귀속만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산출물 이용 허락 여부 및 범위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핵심 사항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산출물의 정의 및 목록 '산출물'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당 계약상의 ‘산출물’로 간주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서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출물의 활용 범위 발주자가 산출물을 내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인지, 상업적 서비스에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나 추가 기능 개발을 위해 제3자가 산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산출물을 제공 시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자의 추가 승인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발자의 재사용 여부 개발자가 산출물의 일부 기술이나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발주자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나 알고리즘은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산출물 인도 시기 및 형식 산출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소스코드의 경우, 문서화된 설계서 및 실행 가능한 코드 파일과 함께 인도되어야 하며, 인도 시점의 명확한 검수 절차도 필요합니다. - 산출물 변경 및 개작에 대한 권리 발주자가 산출물을 변경, 개작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발자가 원저작자로서 산출물에 대하여 일부 인격권(예: 저작자 표시 권리)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기 여부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개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개발자에게 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이나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귀속 및 이용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비밀유지 및 제한 사항 개발 과정 중 발주자의 기밀정보가 활용되거나, 제3자의 기술정보가 산출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밀유지조항과 정보보호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참고 실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31일 배포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산출물과 관련하여 계약을 통해 생성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개발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산출물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은 별도의 합의로써 개발자가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뿐, 모든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 목적, 기술적 특성,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산출물에 대한 기대 활용 방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주자와 개발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각각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물의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제3자 활용 허용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프로젝트 특성과 사업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구조를 설계해왔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넘어, 각 기업과 기관이 실제 직면할 수 있는 산출물 활용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제안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과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산출물 활용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V.A.R]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1.17.부터 “ICT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여 왔고, 지금까지 실증특례 185건, 임시허가 64건, 적극행정 24건, 총 273건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거나 적극행정으로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25.4. 현재). 이를 통해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70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시장출시 125건 대비 56%) 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3.12. 기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동종·유사과제 접수시 이미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기업에는 특례 지정이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정부로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규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며(법 제40조의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 제40조의3). 위 개정 사항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중 최초로 개정되어 '25.3.23.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동종·유사과제에 대한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됨으로서 신청 기업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실증 없이 바로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토결과 회신기간 단축: 30일 → 15일 **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 (기존) 사전검토위원회 검토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특례 부여 기업들로서는 동종·유사과제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있는 경우, 보다 손쉽게 실증특례 지정을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중·유사과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증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송도영 대표변호사, doyoung.song@veat.kr, 02-576-89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소개 :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은 2018년 규제샌드박스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재까지 만 7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관련 다수의 정부 용역 및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EAT는 ICT 규제샌드박스 외에 산업융합/금융혁신/스마트도시/지역특구/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통해 국내 최다인 총 500건이 넘는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고, 금융혁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구성원 : 송도영 대표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변호사, 박소희 수석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 이혜림 변호사, 한형주 변호사, 이한송 연구원
[IT 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분쟁을 줄이는 마일스톤 설정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시스템 개발이나 맞춤형 솔루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분쟁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기간 마일스톤’ 설정은 단순한 일정 계획을 넘어, 계약 관리와 법적 분쟁 예방의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의 개념과 역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마일스톤(Milestone)’입니다. 마일스톤이란, 각 개발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성과 지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분석 완료일, ▲UI 시안 확정일, ▲1차 베타버전 납품일, ▲최종 테스트 완료일 등이 대표적인 마일스톤입니다. 이러한 마일스톤은 단순히 일정 관리 도구가 아니라, 결과물의 개발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며, 동시에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마일스톤의 중요성과 계약 체결 시 핵심 점검사항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마일스톤 일정이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져 피드백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도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개발자 측의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젝트 일정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납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마일스톤별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마일스톤의 ▲구체적인 완료 기준을 정의하고 ▲발주자의 협조 의무(자료 제공 기한, 피드백 회신 시한 등) 등을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개발 완료는 로그인 기능, 게시판 등록 기능, 관리자 페이지 접근 기능이 모두 구현되고 테스트 결과 90% 이상 통과한 경우로 본다’와 같은 식으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비해 ‘지연 사유 발생 시, 개발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발주자는 통지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의견을 회신한다’는 식의 프로세스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발 이력의 문서화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한편,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누가 언제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자료가 언제 전달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자료를 늦게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이력이나 회의록 또는 개발자가 중간에 보고한 작업 로그나 이슈 리포트, 테스트 결과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은 프로젝트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기술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마일스톤 설정과 이행 과정의 문서화는 개발자와 발주자 간 신뢰를 지키는 핵심 장치이자,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IT 스타트업과 협업하며, 스타트업 플랫폼 개발,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IT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계약서 작성과 분쟁 대응 전략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 관련 자문이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디지털송신 시대, 웹캐스팅 저작권 분류의 전환점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디지털음성송신’과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의 법적 분류 쟁점에 대해 칼럼을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기타 공중송신’ 등 저작권법상 분류 기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 서비스의 경우, 기존 법령 체계로는 포섭이 어려운 영역이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모두 정교한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칼럼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어떤 전송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유권해석, 판례,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콘텐츠 산업과 법제도의 접점에서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칼럼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콘텐츠 플랫폼의 기획자, 서비스 운영자, 저작권 실무 담당자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IP)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전송 방식 및 기술 구조에 따른 법적 분류 검토, 신탁단체와의 협상 조력, 저작권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사례로 본 핵심 가이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숙박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그리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간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자(통신판매업자 등)와 구매하려는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의미하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책임범위, 표시광고 책임, 분쟁 시 책임주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vs 통신판매중개업자 – 구분이 중요한 이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은 단지 명칭의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상 법적 책임의 범위,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도, 그리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귀책주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 간 연결을 제공하는 역할로, 본래는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한 고지·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자의 신원 등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그 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을 사전 고지할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이 거래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표시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서 운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이용약관 링크 등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 환경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정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고거래 플랫폼, 숙박 중개 플랫폼, 전문 서비스 매칭 플랫폼,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등 수많은 형태의 온라인 사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플랫폼 기업 및 사이버몰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단순히 과태료 부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위 처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브랜드 신뢰도와 투자 유치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 판매자 정보 및 약관이 청약 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 당사가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바일 웹/앱/PC 등 각 플랫폼별로 고지 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을 통한 주기적인 법령 검토 및 준법감시 체계 운영 여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종종 "우리는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다양한 책임에서 자유롭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중개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보 제공과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갖는 영향력과 구조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IT 플랫폼, 스타트업, 커머스 기업들에게 플랫폼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서비스 구조 설계 자문, 사업자/소비자 분류 기준 설정 및 가입 약관 구조 정비, 사이버몰 운영자 고지사항 표준화 및 표시 위치 검토, 통신판매업/중개업 등록 여부 및 신고절차 지원, 공정위 시정조치 및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센터 ‘리걸튠’ 페이지를 통해 개별 의뢰기업의 서비스 모델에 최적화된 자문과 조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UI/UX 구현방식, 소비자 흐름, 서비스 이용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리스크 완화를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