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인정보 칼럼] 외부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시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기준
배송·마케팅·고객상담·데이터 관리 등 상당수 업무가 외주로 이뤄지면서, 기업은 사업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 사업자에게 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개인정보 이전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제26조)인지 제3자 제공(제17조)인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고지 절차와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계약에서 위탁이라고 적고 위탁의 형식만 갖추면 위탁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보험 텔레마케팅 '사전필터링' 사건에서 두 개념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어봅니다. 1.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가르는 기준 두 행위 모두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간다는 점은 같지만, 결정적 차이는 개인정보가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지에 있습니다. 위탁(제26조)은 개인정보처리자 본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외부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자신의 독자적 목적에 쓰지는 않습니다. 반면 제3자 제공(제17조)은 정보를 받는 쪽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제공받은 자는 자기 책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제공자의 관리·감독 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책임 구조도 여기서 갈립니다. 위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교육·감독할 의무를 지고, 제3자 제공에서는 이후 처리 책임이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제공자 역시 적법한 제공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2. 사건과 쟁점 보험 텔레마케팅에서는 상담원이 전화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영업하는데, 영업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전화하면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추려 내는 작업이 사전필터링입니다. 사업자 A는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B·C에 넘겨 사전필터링을 하게 했습니다. A는 이를 보험상품 안내 전화를 하기 전 연락 가능한 고객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고, 해당 개인정보 이전이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외형상 위탁 구조로 설계된 이 이전을 실제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대한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3. 대법원이 제시한 구별 기준 대법원은 위탁과 제공의 구별이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나 계약 형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적용해 대법원은, 이전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B·C에게 필요했고 B·C가 그 처리에 독자적 이익을 가졌다는 점, 사전필터링이 A의 업무뿐 아니라 보험회사 영업과도 밀접했다는 점, A가 B·C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B·C는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제3자’이며, 이 이전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무 포인트 먼저, ‘위탁’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이전이 곧바로 위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받는 쪽이 해당 처리를 통해 독자적 이익을 얻고 자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외형이 위탁에 가까워 보이더라도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은 문서나 저장매체를 직접 건네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고지 절차가 다르고 사고 시 책임 구조도 다르므로, 이전 구조를 잘못 판단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과 수익 귀속 구조 상대방의 독자적 이용 목적 또는 이익 존재 여부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가능성 지급 대가의 성격과 위탁사무 관련성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한 근거의 문서화 여부 핵심은,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보가 이동하고 누가 그 처리를 관리·감독하는지입니다. 개인정보 외부 이전이 잦은 기업이라면 사전에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특화 서비스 리걸튠(LegalTu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걸튠은 서비스 유형과 의무 범위 진단,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각종 동의서 설계, 위탁·제3자 제공 구조의 적법성 검토, 개인정보 관련 분쟁 대응까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이전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모두 위탁에 해당할까요? A.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로 이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받는 업체가 누구의 업무를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 처리로 독자적 이익을 얻는지, 제공자가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고 적어 두면 충분할까요? A.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나 계약 형식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전 목적, 대가 관계, 관리·감독 구조, 실제 이용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업무 구조가 위탁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행정처분이 투자금회수 사유가 된 사례! 풋옵션 청구 소송과 창업자 개인책임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약상 풋옵션 청구를 통해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회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풋옵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서에 해당 행정처분이 주식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의 행사 사유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풋옵션 청구가 인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54339 판결을 살펴보고, 투자금회수 분쟁과 풋옵션 소송에서 어떤 점이 문제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반 주식매수청구권과 무엇이 다른가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표현은 여러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상법상 합병, 영업양도 등 일정한 회사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도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벤처투자계약, 신주인수계약, 주주간계약 등에서 정하는 계약상 풋옵션입니다. 즉, 회사 또는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정한 계약 위반 사유나 위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되팔고 투자금회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풋옵션”,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등으로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 된 것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에 정해진 풋옵션 조항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회사 행정처분이 투자자의 풋옵션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두 벤처투자조합이 2022년 3월경 한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에 각 약 5억 원, 합계 약 10억 원을 전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겸 창업자는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을 허위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보조금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5년간 보조금 지급제한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거래완결일 이후 회사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풋옵션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정처분이 투자계약상 풋옵션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회사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 겸 창업자에게 그 사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투자계약서 핵심조항: 행정처분, 창업자 개인책임, 매매대금과 위약벌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풋옵션 청구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의 행정처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로 정한 조항, 둘째,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셋째, 매매대금 산식과 위약벌을 정한 조항입니다. 1) 행정처분을 풋옵션 사유로 정한 조항 이 사건에서 발동된 주식매수청구권 사유는 투자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10호였습니다.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은 회사가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풋옵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2)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권리의 상대방과 행사 효과를 정한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그 사유 발생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 서면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의 핵심은 매수 의무의 상대방이 회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회사뿐 아니라, 그 사유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도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은 보통 창업자,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회사의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이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한 투자금회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풋옵션 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하면 그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풋옵션 소송에서 행사 통지의 방식과 도달 여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매매대금과 위약벌을 정한 조항 매매대금과 위약벌 조항(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대금 :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일 익일 다음날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복리 15%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 위약벌 :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단순히 투자 원금만 반환받는 구조가 아니라, 발행가액에 연 복리 15%를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식매수청구와 별도로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풋옵션 청구 인정 법원은 행정처분 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창업자 개인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회사가 받은 일련의 행정처분이 실제로 회사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나아가 창업자(이해관계인)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정수급 등 위반사실에 고의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했습니다(반면 진술·보장 위반이나 투자금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한 청구는 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업자는 각 조합에 매매대금 각 500,650,000원과 주금납입일 다음날부터의 연 15%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약벌도 인정되었는데, 다만 투자자들이 위반행위 6건마다 위약벌을 합산해 달라고 한 주장은, 그렇게 보면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위약벌(각 75,097,500원)’만 인정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풋옵션 소송에서 이 판결이 갖는 의미 이 판결은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이, 회사뿐 아니라 그 사유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창업자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회사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투자계약서가 이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투자자의 풋옵션 청구와 투자금회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풋옵션의 발동 사유, 즉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할 것인지, 청구 상대방을 회사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행사 방법을 서면 도달 시 매매계약 성립으로 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투자회사의 창업자나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풋옵션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설계와 투자금회수 분쟁, 풋옵션 소송을 다수 자문하고 수행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단계의 조항 설계부터 위반 발생 시 권리행사·소송 전략까지 사안에 맞게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풋옵션 소송 대응 포인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풋옵션 청구나 투자금회수 분쟁에서는 단순히 회사에 불리한 처분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주요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투자계약서상 풋옵션 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는지 해당 행정처분이 실제로 회사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풋옵션 청구의 상대방이 회사에 한정되는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까지 포함되는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풋옵션 행사 통지가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서면 도달 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구조인지 확인했는지 매매대금 산식, 연 복리 이율, 지연이자 산정 기간이 계약 문언에 부합하는지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위반행위별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진술·보장 위반이나 투자금 용도 외 사용 등 다른 청구 사유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풋옵션 청구와 투자금회수 소송에서 계약 문언, 행정처분 자료, 창업자의 관여 정도를 함께 정리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투자자는 풋옵션 청구로 투자금회수를 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풋옵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계약서에 해당 행정처분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회수를 청구하려면,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투자자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도 투자금회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풋옵션 청구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둔 경우, 창업자에게 해당 사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풋옵션 청구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서면이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투자자의 행사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방식, 도달 여부, 행사 대상 주식, 매매대금 산정은 풋옵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창업자의 주식 처분제한(Lock-up 조항) 위반과 투자계약 위약벌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100447 판결 분석
창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보유 주식을 몰래 처분했을 때, 투자자는 약정한 위약벌(인수대금의 20%)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약벌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과 달리,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금으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창업자의 주식 처분제한 위반과 위약벌'과 관련된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가합100447 판결을 통해 실제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사전동의 없는 지분 15.8% 처분과 위약벌 청구 여러 벤처펀드가 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면서,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은 상장 전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했습니다(처분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피고)는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우선매수권을 통지하지 않은 채, 2023. 4.~7. 사이 9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의 약 15.8%(67,50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약 7억 원(706,500,000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이 된 투자계약 조항 — 주식 처분제한과 위약벌 규정 창업자가 위반한 처분제한 조항(특약사항 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인은 …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조, 본 특약사항 제3조(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제4조(투자자의 공동매도권) 등에서 정하는 제한 하에서만 그 소유의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창업자가 상장 보유 주식을 함부로 팔아 지분구조·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전 반드시 투자자의 동의를 받거나 우선매수·공동매도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입니다. 위반 시 적용되는 위약벌 조항(제15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자는 …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 특약사항·확약사항·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약벌로 본건 인수대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약벌의 액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될 수 없다." 이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무를 어기면 인수대금의 20%를, 그것도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물도록 하여 약속의 이행을 강제한 조항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선매수권 조항(제3조)에는 처분으로 투자자가 입은 차액 손해를 따로 배상하게 한 산식도 있었습니다. 3. 법원 판단 — 투자계약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과 일부 무효 판단 법원은 창업자의 처분제한 위반 자체는 인정했고, '이 계약이 약관이라 무효'라는 주장도 펀드별 개별 협의로 체결된 개별약정이라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효력에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92다46905 등)를 적용했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이 기준에서 법원은 처분 주식 수·경위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수대금의 15~20%를 물리면서 절대적 감액불가까지 정한 점, 투자자들의 우월적 지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징수되는 점, 처분된 주식이 창업자 보유분의 15.77%에 불과해 경영권 개입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창업자가 부당해고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처분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창업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처분이익의 50%인 353,250,000원만 위약벌로 인용되었습니다(청구액은 약 21.6억 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 투자계약 위약벌 조항 설계 시 유의할 점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되지 않는다'고 정한 위약벌이라도, 실제 손해나 위반자가 얻은 이익에 비해 과도하면 법원이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위약벌 수준을 위반의 경중·이익 규모와 연동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처분 차액배상 등 손해 전보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오히려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설계와 투자금 회수 분쟁의 소송 수행을 다수 자문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단계의 조항 설계부터 위반 발생 시의 권리행사·소송 전략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벌 조항에 "감액 불가"라고 명시하면 법원의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가합100447 판결처럼 실제 손해·이익 규모에 비해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공서양속)를 근거로 법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IT 칼럼] 구독서비스·플랫폼의 불공정약관 규제 리스크와 주요 검토사항
IT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유사 서비스의 약관이나 공개된 표준 양식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나 멤버십 기반 플랫폼은 결제, 해지, 환불, 서비스 변경, 무료체험, 책임 제한 등이 실제 서비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약관 조항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될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항은 환불 및 위약금 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플랫폼 약관을 검토하면서,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각각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위약금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수수료’, ‘해지수수료’, ‘정산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푸시 알림 등 이용자가 변경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개별 통지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독서비스와 플랫폼 약관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 화면에서 어떤 절차로 가입·결제·해지하는지, 무료체험이 유료 결제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플랫폼이 거래·정산·고객지원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까지 함께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SaaS, 구독형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IT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결제·환불 정책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IT 칼럼] 구독서비스·플랫폼 사업자가 약관.. : 네이버블로그
IPO 실패 시 풋옵션 행사 가능할까? 창업자의 투자금 반환 책임과 실제 판례 분석
회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상장, 즉 IPO에 실패하면 투자자는 창업자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상장(IPO) 실패와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실제 판례인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2037798 판결을 분석해 보고, 실무상 투자 거래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IPO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풋옵션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IPO 실패 시 풋옵션이 문제 된 사건의 개요 해외 투자펀드인 원고는 2018. 6.경 국내 화장품 회사의 신주·구주를 합쳐 약 139억 원을 보통주로 투자하면서, 같은 날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고 개인과 별도의 ‘Founder Letter Agreement’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회사 지분 약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2020. 12. 31.까지 적격 IPO, 즉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주식을 되사 가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미·중 무역분쟁과 국내 증시 악화 등으로 약정한 기한까지 적격 IPO를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투자자는 2021. 5.경 창업자에게 풋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투자계약상 풋옵션 및 주식 재매입 조항 투자자가 행사한 권리의 근거가 된 약정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적격 IPO 완료기한까지 적격 IPO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적격 IPO 완료기한 당일부터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피고(및/혹은 피고의 지정인)로 하여금 … 보통주 전부를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A, B 중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인수했던 보통주 전부를 ‘창업자 개인’에게 되팔아, 투자금에 약정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재매입 가격, 즉 A·B 중 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A : ‘이 사건 투자금과 이 사건 투자금에 내부수익률(IRR)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수익의 합산액’ B : ‘원고가 지정한 감정평가회사가 추산한 보통주 1주당 가격에 원고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금액’ 즉, ‘투자금 + 연 20% 복리 수익’과 ‘객관적 감정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보장하여, 어느 경우에도 투자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약정 제1항은 창업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재매입청구권을 부여하여, 제2항과 병렬적·별개로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풋옵션 쟁점은 이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형성권)’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인 풋옵션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약정 문언이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라기보다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주식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적격 IPO는 외부 사정으로도 불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신주인수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적격 IPO 미완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약정 제1항과 제2항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항은 창업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제2항은 적격 IPO 미완료 사유를 각각 독립적인 재매입청구권 발생 사유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창업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약정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항변은 전제가 어긋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업자의 무효 주장은 왜 배척되었나 창업자의 무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03조, 즉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민법 제104조,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창업자가 설립자이자 과반 대주주로서 상장 성공 시 큰 이익을 얻는 지위였으므로 궁박·경솔·무경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IRR 연 20% 복리가 고율이기는 하나, 이 약정은 금전대차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과 맺은 계약이므로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법원 2022다224986 판결의 취지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IRR의 적용 종기를 두고, 2심은 행사를 미룰수록 복리로 금액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종기를 상장기한일인 2020. 12. 31.로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약 217억 원, 구체적으로 21,743,352,4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IPO 실패 풋옵션은 창업자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장 실패 시 창업자가 투자금에 약정 수익률을 더해 재매입한다는 풋옵션은 회사의 귀책이 없어도, 기한 내 상장 미완료라는 사실만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적격 IPO의 정의, 완료기한과 행사가격, 특히 IRR의 기산·종기 산식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회수 금액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자로서는 회사의 상장 실패 위험을 개인이 떠안는 조항인 만큼, 그 책임 발생의 요건을 서명 전 정확히 가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IPO가 외부 시장 상황으로 불발되더라도, 계약 문언에 따라 창업자 개인에게 거액의 주식 재매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설계와 투자금 회수 분쟁의 소송 수행을 다수 자문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단계의 조항 설계부터 위반 발생 시의 권리행사·소송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IPO 실패, 투자금 반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창업자 주식 재매입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IPO에 실패하면 투자자는 창업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에서 IPO 미완료를 풋옵션 행사 사유로 정하고, 창업자 개인이 주식 재매입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확히 약정했다면 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라 창업자에게 주식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계약 문언입니다.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 “창업자 또는 지정인이 주식을 매수한다”, “투자금에 IRR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O 실패와 투자금 반환 문제는 상장 실패 사실만이 아니라, 풋옵션 행사 사유, 재매입 의무자, 재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