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통신판매중개자 실무 체크포인트

2026-04-09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서비스 형태는 훨씬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결제 지원, 주문 접수, 배송 관리, 환불 절차, 고객응대 등 거래 과정 전반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 폭넓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자로만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자사의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언제 통신판매중개자로 평가될 수 있는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복수의 주체가 관여하게 됩니다. 입점업체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플랫폼 운영사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절차를 기술적으로 설계·관리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관계와 역할 분담이 항상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비자는 자신이 접하는 플랫폼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결제창, 주문 인터페이스, 고객응대 체계 등을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외형상 거래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관련 고지의무와 책임 구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항상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그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드러나는 거래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는?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후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 방식과 소비자 인식에 따라 책임 문제는 달리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 수단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권리 행사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구조를 전제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판매자 정보 표시, 주문 절차, 결제 화면, 이용약관, 개별 고지 문구 등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점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연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플랫폼 사업자 자신의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사는 판매자 관리 문제와는 별도로, 자사의 표시 체계와 고지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에 따른 보충적 책임 가능성이란?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제 시스템 운영, 주문 접수, 대금 수령, 배송 현황 관리, 고객 문의 대응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업상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역할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은 청약의 접수 또는 대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보충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거래의 핵심 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중개자라는 형식적 설명만으로 책임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실무상 점검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플랫폼 사업자가 실무상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거래 당사자 안내와 실제 거래 구조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비자가 상품 탐색부터 주문, 결제, 배송 확인, 환불 문의까지 모두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플랫폼이 거래의 실질적 주체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이나 고지 문구에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화면과 결제 흐름에서도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 차이가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 고지나 약관 정비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계약 구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결제, 주문 접수, 배송 관리 등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한계를 계약상 보다 명확히 정하고, 판매자의 법령 준수 의무와 분쟁 대응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플랫폼 사업 관련 전자상거래법 자문 포인트 법무법인 비트는 IT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 이용약관 및 고지 체계 정비, 입점계약 검토 등 전자상거래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 중개에 해당하는지, 또는 결제 지원, 청약 접수, 배송 관리, 고객응대 등 거래의 핵심 단계에 관여함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업 구조와 운영 흐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상거래법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용약관, 고지 문구, 입점계약, 서비스 화면 구성 등이 실제 운영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 범위와 서비스 운영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플랫폼 사업의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어디까지 부담해야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자담보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

2026-04-08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납품 또는 서비스 오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완료 이후 오류 수정, 기능 보완, 성능 미달, 추가 요청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체로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 제조물과 달리 결과물이 무형이고, 기능 범위나 완성 기준이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발주사는 “원래 구현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개발사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요청”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문제가 계약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이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개발사인 수급인은 약정된 결과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발주사인 도급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일정 범위에서 이를 보수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완성” 자체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능 일부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대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이 곧바로 계약상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제가 하자인지 여부는 결국 계약서,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기준, 검수 문서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문서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그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에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법원은 하자의 중대성, 보수 가능성,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단지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즉, 단순히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보수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해당 문제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그리고 보수로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하자와 추가 개발 요청은 어떻게 구별될까?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발주사가 요구하는 수정 사항이 하자보수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개발 요청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와 기능 명세서에 이미 포함된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거나, 합의된 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하자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추가된 운영 정책, 기능 확대 요구, 사용자 편의 개선, UI/UX 변경 요청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 개발 또는 추가 용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구분은 추상적으로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계약서나 제안서, 명세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요구사항 정의서상 예정된 동작이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검수 당시 합의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프로젝트 이후 발주사의 정책 변경이나 신규 요구로 발생한 사항인지 이 경계가 불명확할수록, 발주사는 하자보수를 주장하고 개발사는 추가 비용을 주장하게 되어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대부분 계약상 기준이 불명확할 때 확대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능 명세서 및 요구사항 정의서의 구체화 무엇을 개발하기로 했는지, 어떤 기능과 범위가 포함되는지, 어떤 성능을 목표로 하는지를 문서로 명확히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검수 기준 및 절차의 명시 완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검수 기간은 얼마인지, 이의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검수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보완 요청 절차, 재검수 방식까지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의 설정 어떤 경우를 하자로 볼 것인지, 무상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느 범위까지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환경의 변경, 제3자 솔루션 문제, 발주사 측 자료 오류 등 책임 제외 사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변경 요청 및 추가 개발의 처리 기준 마련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요구사항이 하자보수 대상인지, 별도 유상 개발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 요청서, 승인 절차, 일정·비용 조정 방식까지 함께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관련 문서 간 우선순위의 정리 계약서, 제안서,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정의서, 회의록, 이메일 등 여러 문서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 간 충돌 시 어떤 문서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사후적으로 각자 유리한 문서를 근거로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문제는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고 낮은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 어떤 상태를 하자로 볼 것인지, 보수 의무는 언제까지인지, 추가 요청은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가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문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개발 방식, 기능 정의 구조, 테스트 흐름, 검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비로소 확인되는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반적인 법률 검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술 구조와 프로젝트 운영 방식까지 함께 고려한 실무형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IT 특화 법무 서비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부티크로펌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하여, 공학적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IT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도급계약, 기능 변경·추가 개발 분쟁, 검수 기준 설계, 하자보수 범위 설정 등 다양한 IT 분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 예방을 위한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 명세서 작성, 검수 절차 수립, 하자와 추가 개발의 구분 기준 설정, 책임 배분 조항 정비 등 실제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및 관련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기업이 점검해야 할 보호조치 의무와 책임

2026-03-3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예방에 작동하는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 손해배상,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제재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인식하는 보호 수준과 법이 요구하는 기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법령상 요구 항목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 기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했더라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고시나 기준에 따른 항목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위탁, 공동 이용, 외부 파트너와의 시스템 연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사 관리·감독, 계약 구조, 접근권한 통제, 사고 대응 체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유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탁 구조 관리가 미흡하면 기업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이 행정 제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령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집·이용·보관·파기에 이르는 전 처리 과정과 외부 위탁 관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조치 구비에서 나아가,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검토, 개인정보 보호 체계구축·인증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로 알아보는 우리 회사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분쟁 예방을 위해 살펴봐야 할 계약 해제·지식재산권 귀속·비밀유지 조항

2026-03-26

최근에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용역 또는 SW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통상 개발 범위, 납기, 대금과 같은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실제 분쟁은 계약 해제,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와 같은 조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는 단순히 결과물을 납품받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와 책임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는 기준 문서라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 범위와 산출물의 정의, 개발 일정 및 지연에 따른 책임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계약 해제 조항,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비밀유지 조항은 SW 개발계약서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계약 해제 조항은 계약 종료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해제 사유와 절차, 종료 이후 대금 정산, 진행된 작업물의 처리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역시 개발 결과물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소스코드, 설계 문서, 화면 구성, 데이터 구조 등 결과물 전반에 대한 권리 관계를 보다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W 개발 과정에서는 기획 자료, 운영 구조, 보안 관련 정보, 사업 계획 등 다양한 내부 정보가 외부와 공유될 수 있으므로,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와 활용 기준,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방식 등을 개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 전반의 법적 기준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표준 양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사의 서비스 구조와 개발 방식에 맞추어 SW 개발 계약의 주요 조항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백승철 변호사, 안일운 변호사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용역 및 SW 개발 프로젝트에서 문제되는 계약 구조와 이행 과정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범위의 설정, 산출물 관리, 일정 지연 대응, 계약 종료 이후의 처리 관계, 권리 귀속 및 정보보호와 같이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을 중심으로 문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개발 착수 단계부터 계약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사업 구조에 맞는 실행 가능한 계약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SW 개발계약서를 포함한 IT 관련 계약서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계..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업무상저작물,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2026-03-25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업무상저작물,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한 결과물이라면 통상 회사에 권리가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저작자 및 권리 귀속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업 실무에서 해당 규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점검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관련된 쟁점은 회사 내부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제작 구조에서 계약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콘텐츠를 비롯한 각종 저작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업무상저작물,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업무상저작물 등 기업의 결과물 제작 구조와 계약 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관련 계약 검토나 저작권 분쟁 대응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