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어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위탁창작 판례로 살펴보기

2026-04-30

외주 개발자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맡길 때, 계약서에 제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하도록 조항만 넣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계약서 문구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조항의 실질적 효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위탁관계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외주·도급 계약에서 작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에서 저작권 귀속이 문제된 여러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구나 권리 귀속 약정보다는 실제 창작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주목하여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이른바 '롯티' 사건)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들의 흐름은 결국 계약의 형식적 명칭이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창작 과정에서 누가 창작적 판단을 주도하였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두 판결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견해와 함께, 후속 판결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에서도 반복된 법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외주 개발,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창작 작업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창작 기여 구조와 지휘·감독 관계를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어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위탁창작 판례로 살펴보기 - 플래텀  ​감사합니다.

수능 감독관 사건으로 본 외부 인력으로의 개인정보 제공과 기업 리스크

2026-04-30

업무 과정에서 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력이 소속된 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지 규정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498 판결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된 공립학교 교사가 시험감독 업무 중 응시원서를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사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교사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개인정보취급자로 보아,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 즉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환송 후 항소심도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법령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외부 인력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외부 인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업무 목적, 접근 범위, 관리·감독 방식, 보안조치 및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력의 법적 지위는 계약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설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인력 활용 구조 설계,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 침해·유출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슈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계약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사건으로 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기업의 점검사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기업] 핵심 인력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 검토 포인트

2026-04-22

IT업계에서는 개발자, 엔지니어 등 핵심 인력이 보유한 기술적·사업적 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구조, 개발 방식, 고객 대응 체계, 제품 로드맵 등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인 만큼, 주요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창업하는 경우 기업에는 영업비밀 유출과 경쟁력 약화라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IT기업이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반드시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실제로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및 전직금지의무의 효력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만이 보유한 지식·정보,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이 된 사항, 고객관계 및 영업상 신용의 유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는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준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및 전직금지의무의 효력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가 법원은 단순히 회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실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이 존재하는지를 살핍니다.  •    근로자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가 해당 인력이 핵심 기술이나 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경업 제한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지역이나 직종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제한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었는가 전직이나 경쟁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별도의 보상이나 수당이 제공되었는지는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은 어떠한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은 일률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는 프리랜서 개발자, 공동창업자, 자문역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체결 주체나 업무 수행 구조, 정보 접근 범위 역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IT기업은 표준적인 문구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인력에게 어느 범위의 제한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경업금지의무 및 전직금지의무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의 인력 운영과 기술 보호 체계가 실제 사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업금지의무, 전직금지의무, 영업비밀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조항의 유무만 확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실제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해당 인력이 사업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책임을 맡고 있었는지, 제한의 범위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기업의 경우 계약 구조, 인력 배치, 정보 접근 체계, 퇴직 이후의 분쟁 가능성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별 사안의 맥락 속에서 정리하고 판단하는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개발자, 엔지니어, 공동창업자, 프리랜서, 외주 인력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IT기업에서는 비밀유지, 권리 귀속, 경업 제한, 자료 반환, 계약 종료 이후 절차가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기업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내부 관리 현실에 맞는 계약 및 관리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핵심 인력 이탈이나 정보 유출과 관련된 리스크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의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기업] 핵심 인력 경업금지·전직금지, 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외주로 만든 결과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2026-04-21

실무에서는 외주계약을 체결하면 결과물의 저작권도 당연히 발주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주 저작권과 위탁저작물 저작권은 계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창작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제작했는지, 계약서에 저작권 이전·이용허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위임·도급계약)의 수임인 또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을 한 자가 문자 그대로 수탁자를 자신의 손발처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제작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관계의 존재가 인정되고 위탁을 한 도급인이나 위임인이 저작자로 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판단기준의 핵심은 위탁관계, 고용관계의 해당 여부입니다. 형식은 외주처럼 보여도, 실질은 고용관계 또는 노무제공관계에 가까우면 저작권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함께 점검해볼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인지 도구·재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작업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완성 후 수정·추가작업 요구권이 예정되어 있는지 작업자가 독자적인 재량으로 창작했는지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했는지 보수가 월급형인지, 결과물 기준 지급인지 보조인력을 누가 고용했는지 해당 업무가 발주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에 속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주 결과물이라고 해서 항상 발주처가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항상 제작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칼럼에서는 외주 저작권과 위탁저작물 저작권의 기본 원칙, 위탁관계와 고용관계의 판단 기준, 발주처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외주로 만든 결과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위탁관계와 고용관계 구별기준 - 플래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2026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핵심, 기업의 대응 방향

2026-04-20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이제 단순히 가명처리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일관된 기준과 체계에 따라 내부 검토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명정보 활용 실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 3.), 37면 특히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위험도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표준화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검토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부 활용은 원칙적으로 ‘저위험’, 제3자 제공은 처리 환경의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데이터 자체의 위험도, 처리 맥락, 기관 내부 지침 등을 반영해 최종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가명정보 처리 적정성을 보다 일관된 구조 아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알고리즘 성능 개선, 모델 정확도 향상, AI 서비스의 기능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이용·학습·분석을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로 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초 가명정보 처리 목적 설정 시 단일 목적만이 아니라 향후 유사 목적으로 확장 가능한 범위까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적정성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표본 검수 허용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형데이터는 가명처리 기술만으로 잔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가 검수가 중요한데, 개정 가이드라인은 부분 검수, 통계적 표본검수, 휴리스틱 표본검수 등 현실적인 검수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가명처리 기술 자체뿐 아니라 검수, 기록, 승인 절차를 포함한 관리 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데이터,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축적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구조 설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정비와 같은 이슈에 대해 실무 중심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이드라인의 문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 데이터 처리 목적, 내부 승인 절차, 비정형데이터 검수 방식, 문서 및 정책 간 정합성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기준 아래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핵심 정리..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