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직원 이름이 표시된 기명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콘텐츠에 직원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저작권은 당연히 직원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니다. 하지만 기명 표시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 않으며, 그 표시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후를 비교하며, 기명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신문기자의 실명 기사,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 등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름 표시의 성격이 권리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름 표시가 단순한 업무 분담 표시인지, 저작자 명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왜 결론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2006년 개정 이후에도 사안별 검토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브랜딩 목적으로 제작자 이름이나 크레딧을 콘텐츠에 표시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그 방식이 저작권 귀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미리 검토·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직원 이름이 표시된 기명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플래텀 감사합니다.
[IT 칼럼] 크롤링·스크래핑과 데이터베이스권, 기업이 확인해야 할 기준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에서 타사의 데이터베이스(DB)를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추출하거나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터를 자동화 방식으로 대량 수집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 타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추출된 부분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상당한 부분인지는 단순히 복제된 데이터의 양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양적 기준에서는 복제된 부분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질적 기준에서는 개별 데이터 자체의 가치보다 해당 부분을 제작·갱신·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투입한 인적·물적 투자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적은 양의 데이터라도 장기간 축적되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검증이 이루어진 핵심 데이터라면,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은 개별적으로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않는 복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소량만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위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체계적인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역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능을 도입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수집 대상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투자 정도, 수집 방식의 반복성·체계성, 활용 목적, 기존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AI, SaaS, 데이터 분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API 연동,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산업의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권, 크롤링 저작권법, 스크래핑,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복합적인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권리 보호 전략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게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스크래핑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IT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칼럼] 타사 데이터 크롤링, 어디까지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교수 강의안도 회사 업무자료도 업무상저작물일까?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판단 기준 정리
대학교수의 강의안, 회사 업무 중 만든 자료는 자동으로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저작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관계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핵심 판단 기준을 짚어보고, 학문적·교육적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대학교수의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미국 판례와 학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강의안이나 업무 자료를 일률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 보거나 반대로 제외하는 접근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위촉 형태로 창작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범위를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미리 검토·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교수 강의안도 회사 업무자료도 업무상저작물일까?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판단 기준 정리 - 플래텀 감사합니다.
[IT변호사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종료 이후 발주사와 개발사 간에 빈번하게 충돌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무형의 결과물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특성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완성 기준과 하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이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때 하자담보책임은 완성된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가 일정 범위에서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완성’과 ‘하자’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오류나 기능 미구현이 계약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주사의 추가 요청이나 사후 기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계약서,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계약 관련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는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하자의 중대성과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정리해야 할 사항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계약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두었는지에 따라 그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 명세서와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한 구현 범위 확정,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검수 기준과 절차,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계약 이후 변경 요청의 처리 방식은 계약서에 미리 정리해두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결국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 어떤 상태를 하자로 볼 것인지, 보수 의무는 언제까지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해 공학적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도급계약, 기능 변경 및 추가 개발 분쟁 등에 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 명세부터 검수 절차, 하자보수 범위까지 실무상 필요한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IT 계약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변호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 작성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변호사 칼럼]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침해 없이 활용할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법상 책임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크롤링, 데이터 저장, 전처리, 복제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기업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추세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저작물 학습과 AI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기술 기업에만 국한된 이슈라고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구조와 데이터 이용 방식, 저작물의 양태에 대한 판단기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학습데이터 수집, 왜 복제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체로 대량의 텍스트, 이미지,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저장·가공·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포함되고 저장 및 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경우에 따라 복제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롤링은 웹상에 공개된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생성형 AI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도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유로운 수집과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저작물을 수집한 뒤 이를 저장·가공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은, 저작권법상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인지, 그리고 원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시장가치를 훼손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즉,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생성형 AI 학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관계는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데이터 이용 방식과 권리 보호의 균형 속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크롤링, 복제권, AI 저작권과 같은 쟁점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 하나의 서비스 구조 안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관련 이슈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AI 특화 법무법인의 역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해석에 그치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크롤링,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 학습, 출력, 서비스 제공 구조 전반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되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기술 구조와 법적 규율이 밀접하게 맞물리는 영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의 저작권 분야 경험을 더해, 생성형 AI와 저작권이 교차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크롤링, 복제권, AI 학습데이터 활용과 같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 및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법리와 기술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기술·저작권 융합 이슈에 대해 기업의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활용 방식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ABLJ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 부문과 기술·미디어·통신 부문에 동시 선정된 바 있어, 데이터·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