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 분쟁] 소프트웨어감정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와 대금 미정산 쟁점

2026-06-09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기능 구현 상태와 같은 무형의 산출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는 기능 구현 방식, 개발 범위, 오류 발생 원인, 완성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소프트웨어감정입니다. 소프트웨어감정은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개발 계약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전문 감정인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자료를 분석·비교하고, 정해진 감정 범위와 기준에 따라 기술적 판단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감정인은 원본 프로그램, 비교 대상 프로그램, 계약서, 개발 산출물, 소스코드, 기능 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었는지”가 주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는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개발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과 수준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미완성 또는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감정은 목적에 따라 완성도 감정과 기성고 감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완성도 감정은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최종 산출물이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성고 감정은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정도와 산출물을 기준으로 대금 정산을 위한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감정 진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구조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는 감정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결과가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대금 정산, 손해배상 책임,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IT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및 분쟁 사안을 다루며, 소프트웨어개발 계약과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발 범위, 검수 기준, 산출물, 대금 정산, 손해배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와 안일운 변호사 등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IT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감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감정 결과가 계약상 의무 이행, 개발 완료 여부, 하자 판단, 대금 정산 및 손해배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기술적 쟁점이 법적 주장과 증거 구조 안에서 적절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분쟁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분쟁] 프로그램 개발 완료 vs 미완성..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업무상저작물 인정 시, 회사에 귀속되는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2026-06-05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면, 저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법적으로는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그 결과 회사는 직원이 만든 콘텐츠나 보고서를 수정·활용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했을 때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귀속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까다로운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저작물로 만든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시안, 홍보자료를 수정·재가공하여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활용에 앞서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변호사 등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권리 귀속 판단부터 계약·내부 규정 정비, 분쟁 대응까지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와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업무상저작물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업무상저작물 인정 시, 귀속되는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칼럼] 마케팅 이벤트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적법성 판단 기준

2026-06-05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흔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달라지며, 동의 항목을 형식적으로 빠짐없이 갖추었더라도 그 수집 과정 전반이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상 인지하기 어렵게 처리하는 소극적 방식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만 기재하고, 수집한 응모자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원심은 동의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집의 동기·목적과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규모 등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광고에서 누락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순 사은행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응모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가 읽기 어려운 글씨로만 제공된 이상,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적법성이 동의서 문구만으로 담보되지 않고, 수집의 목적과 방법, 안내 방식, 나아가 행사의 실질까지 포함한 전 과정을 종합하여 평가되며, 알려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활동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라면 동의 항목의 내용은 물론 그 전달 방식과 행사 구조의 실질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사의 실질이 데이터 수집과 제3자 제공에 있다면 그 점이 광고와 안내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사전필터링과 같이 본래의 제공 동의 이전에 정보를 외부에 넘기는 행위도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리 흐름 전반에서 외부 제공이 발생하는 지점과 그에 대응하는 동의의 적법성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검토, 마케팅·프로모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점검, 주무부처의 현장점검 대응, 침해·유출사고 위기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슈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수집 단계의 동의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동의] 마케팅 이벤트 동의서만으로 충분할까? 기업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판단 기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분쟁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하도급법 쟁점

2026-06-04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이나 IT개발용역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개발사나 IT기업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계약에 따라 개발을 완료했으니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IT개발 분쟁이 항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앱·웹 개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SI 프로젝트 등은 사안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거나, 검수를 계속 미루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추가 개발을 무상으로 요구하거나, 소스코드·설계서 등 기술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사정이 있다면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가 모든 SW개발용역 대금 미지급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민사법원처럼 미지급 용역대금을 직접 판결해 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공정위 신고 또는 하도급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부담을 주고,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와 병행하여 보다 빠른 협의 또는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SW개발용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여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위,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SW개발용역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SW개발용역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도급법상 쟁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지연 발급, 검수 지연, 대금 지급 지연, 추가 개발 요구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W개발용역 분쟁을 바라볼 때에는 미지급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개발 착수부터 계약 체결, 산출물 제출, 검수,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 제재사례: DB아이엔씨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용역 사건 공정위는 IT서비스 기업인 ㈜디비아이엔씨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비아이엔씨는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수행이 시작된 뒤 최대 58일이 지난 후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일부 개발용역에 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기한 내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보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SI 프로젝트와 같은 IT용역에서도 서면발급의무, 검사 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지연이자 지급 여부가 실제 하도급법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 문제가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IT용역 거래에서도 계약서 발급 시점과 검수·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T개발 분쟁은 기술적 사실관계를 법률 쟁점으로 정리하는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일부 정산 자료만으로 분쟁의 핵심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협업툴 기록, 테스트 결과, 배포 이력과 같은 기술 자료가 최초 과업 범위, 산출물 제출, 검수, 추가 개발, 하자보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IT개발 분쟁에서는 흩어져 있는 기술적 사실관계를 계약상 의무와 법률상 쟁점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관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이후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분쟁 해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학적 배경과 IT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사실관계를 법률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검수 지연, 추가 개발비 청구, 소스코드·기술자료 제출 요구와 같은 분쟁에서 하도급법상 쟁점과 민사상 청구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공정위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까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검수 지연, 추가 개발비 청구, 소스코드·기술자료 제출 요구 등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IT자문 특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1.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도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계약서 지연 발급, 검수 지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감액, 기술자료 요구 등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IT개발용역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앱·웹 개발, SI 프로젝트 등도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위탁 내용과 업무 수행 구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3. 검수를 미루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하도급법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제출했는데도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하자 통지 없이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검사 통지 지연이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리폼과 상표권 침해 판단 사례

2026-06-01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상표권자는 해당 브랜드 가방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소품 등으로 리폼한 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표가 표시된 기존 제품을 해체·재단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인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리폼하고, 그 결과물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지 않고 전문 리폼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리폼 목적이 개인적 사용에 있고 리폼업자가 그에 따라 작업한 제품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취득한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변형·가공하는 행위가 소유권 행사 및 개인적 사용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처럼 보이더라도,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리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폼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리폼 목적이 개인적 사용에 따른 것인지, 제품의 형태와 수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리폼 후 제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업의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폼, 업사이클링, 리셀·재판매, 플랫폼 유통과 같이 제품의 소유권, 브랜드 가치, 등록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실제 거래 구조, 시장에서의 소비자 인식, 광고·판매 방식, 증거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브랜드 비즈니스와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명품 가방을 리폼하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A.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리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폼 목적, 완성품의 귀속, 판매·홍보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리폼 제품을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가방 리폼도 상표권 침해가 될까? 등록상..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